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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글 '좋아요',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인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0.04.10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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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계속해서 언론보도의 오해와 진실을 짚어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유리 팩트체커와 함께 합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최근 한 영양교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해당 후보는 이 글을 자신의 SNS에 재게시해서 논란입니다.

영양교사는 법적으로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9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됩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이란 선거법 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은 물론이고 대통령*국무총리 등 정치적 공무원까지 포함합니다

해당 영양교사와 같은 국공립 교직원은 국가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최근 선거철마다 SNS로 인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SNS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앞서 말씀드린 영양교사와 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응원댓글을 다는 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위반사례들이 소개됐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 바이러스 게놈 정보 즉 유전자 정보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의 감염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국내 감염환자 10%만 분석해도 감염경로와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이 주장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A가 B에게 감염됐다면 두 사람의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에 공통점이 있어 누구에게 옮았는지 언제 옮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주장, 사실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유전자 정보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유전자 타입 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염이 발생한 집단 간의 바이러스 유전자의 상동성 즉 집단 간 바이러스의 유사한 점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환자의 감염 시기 지역, 감염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전자 정보 분석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을 감시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는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며 세계 어느 정부도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 분석을 역학조사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경기 여주 전남 강진 등의 국내 쌀이 수출길에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런데 일부 누리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쌀이 부족하다며 제2의 마스크 대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쌀을 수출했다가는 국내 쌀값이 오른다는 겁니다.

국내 쌀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지난 달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식량 수급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 쌀 재고량은 86만 7천 톤입니다.

적정비축량을 80만톤으로 봤을 때 이에 웃도는 수치입니다.

쌀 가격 전망도 보겠습니다.

이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농업관측에 따르면 쌀 소비가 줄어 쌀 가격이 오히려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외식 감소 식자재 업체의 쌀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쌀 재고 현황을 봤을 때 여전히 국민이 쌀 소비를 많이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들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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