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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⑥ 농림·수산·식품

2020.06.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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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농림축산식품부)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및 안전관리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등록제 강화로 동물복지 향상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 기준 상향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농림축산식품부)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친환경 인증을 받지않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농림축산식품부)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및 임대기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해양수산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시행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지침 마련·시행 (해양수산부)

대기업 양식업 진입제한 완화 (해양수산부)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통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 이동교실 확대 시행 (해양수산부)

폐기물해양배출자의 지위 승계 가능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불법 어구의 수입 및 유통 금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단위수협 상호금융예보기금 보험료 감면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안전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 (해양수산부)

해기사 현장승선실습 제도 개선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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