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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 법률 범위 내에서 추진

2020.07.0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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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은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위임받은 범위(총전력생산량의 10%)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개정에 따른 2021~2022년의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추가 이행비용을 2018년 REC 기준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7월 6일 서울경제 <탈원전 청구서···신재생 비용 2년간 8,700억 눈덩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최근 상향 조정(’21년, ‘22년 각각 1%포인트씩 상향)하기로 함

ㅇ 특히, 국회 입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어 최소한의 공론화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한국전력이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데 쓰는 신재생 의무공급(RPS) 비용이 2년간 8,000여억원 더 불어날 것으로 조사

ㅇ 6개 발전사의 연도별 추가 부담액은 총 8,773억원으로 집계됨(이행 비용은 ’18년 REC 기준가격 8만 7,833원 반영 산정)

[산업부 입장]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하 신재생법, 제12조의5제2항)에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비율의 상한(총전력생산량의 10%)을 정하고 있고, 연도별 의무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ㅇ 따라서, 연도별 의무비율을 조정(‘21년 8 → 9%, ’22년 9 → 10%)하는 금번 시행령 개정은 당연히 국회 입법 대상이 아님

ㅇ 특히, 금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산업부는 RPS 비용부담주체인 한전 등과 충분히 협의하였음

ㅇ 따라서, ‘최소한의 공론화조차 외면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REC(신재생 공급인증서) 기준가격은 신재생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의무이행비용을 정산할 때, 현물시장 가격 및 자체건설 비용 등을 토대로 매년 산정되는 것임

ㅇ 따라서, 시행령 개정에 따른 ‘21년과 ’22년의 추가 이행비용을 산정하면서 ‘18년의 REC 기준가격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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