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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서 미리 살아보기-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대상·사업내용 달라

2020.09.2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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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 신규로 도입하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는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기사내용 중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과는 지원대상, 사업내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9월 21일 매일경제 <대기업 직원에 웬 中企취업장학금…‘원칙’도 없는 현금살포>에 대한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현금 복지의 문제점으로 ‘비슷한 사업에 중복지원’ 지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과 취지가 유사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신규 도입(현금 복지의 부작용 유형 중 중복지원 유형)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기사내용과 관련,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중복지원이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는 ‘귀농·귀촌 희망자’를 지원하여 실행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 이주 전에 원하는 지역에서 최대 6개월간 미리 살아보며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시·군별로 영농계획서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발하고, 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만큼 추가로 영농에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합니다.

□ 이처럼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타사업과 구별됩니다.
 ○ 동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촌지역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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