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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합니다!

2020.10.22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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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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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
장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합니다.

대체휴무제도 평일에도 적용!
- 대체휴무 적용범위 확대
<기존> 평일에는 사용불가
토요일·공휴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부여
<개정> 모든 요일 사용가능
평일에도 정규근무시간 외 8시간 이상 추가 근무한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확대!
- 사용대상은 더욱 넓게!!
<기존> 본인, 자녀
<개정> 본인, 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
- 돌봄이 필요할 때
<기존> 자녀 (연간 3일)
<변경> 직계가족 (연간 10일)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의 재량휴교,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 가능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대규모 재난 시 최대 10일의 재해구호휴가 도입!
- 일반 재난 시
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경우 (최대 5일)
-대규모 재난 시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피해 수습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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