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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8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 -
- 78.8%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음 -
- 여가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 제도 개선 추진 -
(일반 특성) 평균연령 43.1세, 대다수가 이혼 한부모(77.6%) 평균 1.5명의 자녀 양육 (소득) 월평균소득 약 220만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대비 절반 수준 (경제활동) 한부모 84.2%는 취업 중, 상용근로자 비율 증가 등 고용안정성 다소 개선 (주거) 전‧월세 비율은 줄고 공공임대 입주자는 늘어남. 주거지원 정책 인지도 향상됨 (자녀양육) 초등학생 자녀 돌봄교실‧방과후 교실 이용비율이 높아짐(47%→53.9%) (정부정책) 정부 지원을 받는 비율은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12년 30.4% → ‘15년 41.5% → ’18년 46.0%)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교육급여 대상 확대 영향으로 보임 (양육비 이행 현황)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12년 대비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감소(83.0%→73.1%), ’최근까지 정기지급‘은 증가(5.6%→15.2%)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8.5%), ‘미이행자 처벌 강화’(29.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0.1%) 순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11일(목) 발표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6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통계로(‘12년, ’15년에 이어 ‘18년 세 번째 실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및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개요 |
○ 조 사 명 :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5416호) ○ 법적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 ○ 조사주기 : 3년 ○ 조사대상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가구주 2,500명 ※ 표본추출 : 이번 조사는 ‘16년 통계청 ’등록센서스‘에서 파악된 한부모가구를 조사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 추출 ○ 조사내용 : 자녀 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경제활동, 건강, 소득 및 지출,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주거 환경, 지원 사업 등 8개 분야, 19개 항목, 120개 세부항목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통한 1:1 가구방문·면접조사 ○ 조사표 개발 및 결과 분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사실시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연구기간 : 2018. 3월~ 12월(조사 : 8월~11월) |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 특성] 지난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평균연령은 43.1세, 대다수가 이혼한부모이며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30대이하 29.0%, 40대 54.5%, 50대 이상 16.5%. 평균 연령 43.1세
(혼인상태) 이혼 77.6%, 사별 15.4%, 미혼 4.0%, 별거 2.9%, 기타 0.1%
(자녀수) 1명 55%, 2명 37.1%로 평균 1.5명
(가구원수) 가구원수는 평균 2.9명으로 점점 소규모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 평균 3.1명 → (’15) 평균 3.0명 → (’18) 평균 2.9명
(가구구성) 모자가구(51.6%), 부자가구(21.1%), 모자+기타가구(13.9%), 부자+기타가구(13.5%)순이었다.
* 기타가구: 모자(母子),부자(父子) 외 다른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
[소득 및 자산] 한부모가족의 소득과 순자산은 2015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전체가구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은 월 219.6만원으로, 2015년 189.6만원 보다 증가하였으나, 전체가구 소득 대비 한부모가족 소득 비율은 56.5% 수준으로 2015년 조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평균 소득(가처분 소득)> (단위: 만원,%)
구분 |
한부모 월평균소득 |
전체가구 평균 소득 |
전체가구 대비 비율 (%) |
2018년 |
219.6 |
389.0 |
56.5% |
2015년 |
189.6 |
327.0 |
58.0% |
* 한부모 월평균소득 : 세금, 사회보험료 등 제외한 가처분 소득
** 전체가구 평균 소득: 「2015,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전체가구 평균 가처분소득
(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액은 8,559만원으로, 2015년(6,597만원)보다 증가(29.7%)하였다. 한편 전체가구 순자산대비 한부모 순자산 비율도 25.1%로 2015년 조사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 자산·부채 > (단위: 만원,%)
구분 |
순자산 |
순자산 |
전체가구 순자산 |
전체가구 대비 비율(%) |
||
금융자산 |
부동산 |
부채 |
||||
2018년 |
1,463 |
8,619 |
1,523 |
8,559 |
34,042 |
25.1% |
2015년 |
1,072 |
6,963 |
1,438 |
6,597 |
28,065 |
23.5% |
[경제활동] 한부모의 84.2%는 취업중이지만, 근로소득은 비교적 낮아 근로빈곤층(워킹푸어, working poor) 특성을 보였고 근무시간이 길어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84.2%가 근로활동 중으로 경제활동인구 전체 고용률(60.2%)보다 높았으며 한부모가 되기 1년 전 고용률(61.1%)에 비하여 높았다.
* 「2017 경제활동인구조사」경제활동인구 전체 고용률 60.2%
(근로․사업소득) 취업한 한부모들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202만원으로2015년 173.7만원 보다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 「2017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평균임금 242.3만원
(종사상 지위) 지난 조사에 비해 상용근로자 비율이 증가하고, 임시·일용근로자 등 비율이 감소하는 등 고용안정성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종사상 지위 > (단위: %)
구분 |
상용근로자 |
임시/일용근로자 |
자영업/무급가족 |
2018년 |
52.4 |
30.8 |
16.7 |
2015년 |
48.0 |
36.7 |
15.3 |
2012년 |
42.1 |
40.4 |
17.6 |
(근무시간 및 휴무) 취업한 한부모의 41.2%가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 5일제 근무하는 한부모는 36.1%에 불과,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6.2%로 나타났다.
[주거] 2015년 대비 공공임대 및 자가 소유는 늘어난 반면, 전‧월세는 줄었고, 주거지원 정책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 주거 현황 > (단위: %)
구분 |
공공 임대 |
자가 소유 |
전세 |
보증부 월세 |
보증 없는 월세 |
가족 또는 친구집 |
기타 |
2018년 |
24.5 |
24.1 |
16.4 |
22.7 |
1.8 |
10.0 |
0.3 |
2015년 |
11.4 |
21.2 |
22.6 |
26.4 |
2.0 |
15.2 |
0.6 |
(주거지원정책 인지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거비지원 등 주거지원정책 인지도가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원정책 인지도 > (단위: %)
구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
주거비지원 |
2018년 |
61.9 |
82.6 |
78.2 |
2015년 |
51.3 |
70.4 |
65.6 |
[자녀 양육] 지난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양육비‧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 한편, 초등자녀 돌봄교실·방과후교실 이용이 2012년, 2015년 대비 크게 늘었다.
(양육 어려움) 전 연령에 걸쳐 한부모 8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자녀 연령별 양육 어려움이 서로 차이가 있었다.
※ 미취학자녀 :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82.3%),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71.8%), ‘자녀를 돌볼 시간의 부족’(70.4%) 순
※ 초등자녀 : ‘양육비, 교육비용의 부담’(80.8%), ‘양육 스트레스’(58.8%), ‘양육‧교육관련 정보 부족(58.0%)’ 순
※ 중등이상 자녀 : ‘양육비, 교육비용의 부담’(84.5%), ‘자녀 진로지도의 어려움’(72.7%), ‘자녀의 학업성적’(60.6%) 순
(돌봄 유형) 미취학 자녀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보육 이용률이 86.1%로 매우 높았고 직접 돌보거나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 어린이집 64.6%, 유치원 21.5%, 한부모가 직접 돌봄 9.1%, 조부모 3.7%
- 초등자녀도 돌봄교실·방과후 교실 이용률이 53.9%로 크게 증가했다.
※ (’12) 30.3% → (’15) 47.0% → (’18) 53.9%
[양육비 이행 현황]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12년 대비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감소(83.0%→73.1%), ’최근까지 정기지급‘은 증가(5.6%→15.2%)했다
(이혼형태 및 친권·양육권) 한부모가족 대부분 협의이혼(93.1%)이며 양육비 채권이 없는 비율 75.4%,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78.8%이나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은 7.6%에 불과했다.
(지급 현황) 한 번도 받은 적 없거나(73.1%) 최근에 받지 못하는(5.7%) 등 78.8%가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감소, ’최근까지 정기지급 받았다‘는 증가했다.
<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은 형태>
(단위: %)
주: 2012년은 이혼‧미혼‧별거‧장기부재 한부모 대비, 2018년은 이혼‧미혼 한부모 대비 최근 1년간 받은 비율
(양육비 채권)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가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의 75.4%, 정기지급·일시지급 중 한 가지 이상 채권이 있는 경우 24.5%로 조사됐다. 2015년 조사에 비해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는 감소하였고, 법적 양육비 채권, 특히 정기지급 채권 비율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법적 양육비 채권 여부 및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형태>
(단위: %)
(양육비 수급여부) 법적 채권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이혼‧미혼 한부모(75.4%) 중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1.7%에 불과하며, 지급받은 금액도 평균 39.3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22.6%) 중 실제로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61.1%로 2015년 55.2%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지급받은 금액은 56.0만원으로 2015년 55.0만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법적 조치) 양육비 청구소송(7.6%), 이행확보절차 이용 경험(8%) 등 법적 조치 활용은 여전히 낮으나 일부 증가했다.
< 자녀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 >
(단위: %)
<양육비 이행확보절차 이용여부>
(단위: %)
(양육비 이행 제도)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는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8.5%), ‘미이행자 처벌 강화’(29.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0.1%) 순으로 ‘미이행자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5년 23.4%에서 2018년 29.9%로 증가했다.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단위: %)
(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의 44.9%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알고 있다고 답해 2015년 3월 출범 당시 인지도(28.0%) 대비 크게 올랐다.
(이용의사)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의사(17.0%)는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 42.7%,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24.8%), ‘서비스를 받아도 양육비를 받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9.7%)로, 비양육부모와 관계 문제나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양육부·모와 교류) 자녀 또는 한부모 본인이 비양육부·모와 교류정도를 보면 연락하지 않는 비율이 자녀 53.1%, 한부모 65.3%로 과반수를 넘었고, 교류가 없는 주된 이유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거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 한부모가족의 46%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2년 30.4%, 2015년 41.5%에 비해 지원받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교육급여 대상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2015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양육비·교육비 부담’에 대한 고충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19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월 13만원 → 월 20만원, 청소년한부모 월 18만원 → 월 35만원)과 연령(만 14세 미만 → 만 18세 미만)을 대폭 확대하고,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한다.
지난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을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하여 이행관리원에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고, 양육비 채권 확보를 위해 비양육부모 주소·근무지 정보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18.12.18. 공포, ’19.6.19 시행)하여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 대상 건강관리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 대상 의료비 추가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아동양육비(월 35만원) 지원 연령을 만 24세 이하에서 만 29세 이하로 확대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8.11.21 정춘숙의원 발의)을 국회에서 논의한다.
한편,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 2014.3월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고 2015.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면서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비율이 세배 증가(‘12년, 5.6%→’18년, 15.2%)했으나 여전히 낮은 비율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의 책임연구원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박사는 “이번 조사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여전히 양육비 이행 제도 실효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 ‘미이행자 처벌 강화’ 웅답이 2015년 대비 높아지는 등(23.4% → 29.9%), 양육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당사자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어 양육비 이행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비공개로 토의하는 등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주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 회의를 2차례 기 개최(’18.11.22, ’19.2.21.)
현재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 양육비이행법 개정안(‘19.2.22. 정춘숙 의원, ’19.3.6.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19.2.28. 맹성규 의원 발의)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혜택이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아직도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양육비 이행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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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비축물자 전매행위 전수 조사…불공정거래 철저 차단 조달청은 4월부터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해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방출된 원자재는 전매를 금지하는데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고,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에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해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다음 달 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매가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2년 범위 내 등록 제한, 전매 차익 환수 및 위약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법적인 전매 행위는 비축사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성실한 기업들에 피해를 준다고 밝히고 철저하고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공공비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조달청 공공물자국 전략비축물자과(042-724-7146)
- 카드뉴스 봄철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제 올바른 사용법 봄철 꽃가루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들 많으실텐데요! 콧물,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에는 주로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 항히스타민제일반의약품 로라타딘,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펙소페나딘 성분 등이 있으며, 의사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 전문의약품 데스로라타딘, 베포타스틴 성분 등이 있으며, 의사 처방에 의해서 사용 가능 항히스타민제의 대표적 부작용 졸음장거리 운전 시 항히스타민제 복용은 피해주세요! - 항우울제 등 중추신경제 억제 약물이나 알코올 등과 함께 섭취하지 않기 - 중복 투여하지 않도록 복용 전 성분 반드시 확인하기 * 일부 종합감기약에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주의 필요 - 복용 후 심장박동 이상, 염증 위장장애, 소화불량, 갈증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즉시 복용 중단하고 의사 진료 받기 - 임신 중 혹은 수유 중인 부인, 6세 미만 소아는 복용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기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항히스타민제 부작용에 주의해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여행 향수와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연천 맛집 여행 태풍전망대에서 북한 초소까지의 거리는 1600m밖에 되지 않는다. 시야가 맑은 날에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눈앞에 고향을 두고도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은 슬픔과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망향의 국수로 헛헛함을 채운다. 연천의 후루룩 국수 로드에서 만난 네 가지 국수는 실향민의 그리움은 구수하게 달래주고 향수는 시원하게 풀어주는 특별한 국수들이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긴 비빔국수 한 그릇.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국수 한 그릇, 연천 대표 비빔국수 연천 궁평리 비빔국수의 전설로 불리는 곳을 다녀왔다. 전국 곳곳에 프랜차이즈 지점이 포진해 있어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지만 , 연천 본점에서 먹는 맛이 제일 좋다는 소문이다. 1968 년에 문을 열었는데 , 연천에서 군 생활을 했다면 한 번쯤 다녀가는 연천 5 사단 국숫집으로도 불린다. 6·25 전쟁 이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는 38 선 이북 지역이던 곳으로 전후 수복 지구이다. 새콤달콤하고 알싸하게 매운맛이 매력적인 비빔국수. 1천여 명이 국수를 먹을 수 있다는 거대한 규모의 식당 앞에는 키오스크가 있어 메뉴를 고르고 계산한 후 직접 가져다 먹는 셀프 시스템이다. 비빔국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채소로 우려낸 밑 국물을 가져다 후후 불어가며 먹는 맛이 좋다. 10여 가지 채소를 끓이고 숙성 발효시켜 만든 국물로 매콤한 비빔국수와 잘 어울린다. 평범한 만두도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곱빼기 비빔국수와 만두 상차림. 만두를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비빔국수의 첫인상은 강렬한 고추장 소스의 새빨간 비주얼이다. 오이와 양파, 상추 등 채소와 함께 빨갛게 무쳐낸 국수는 새콤달콤 한데다가 알싸하게 매운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다. 면은 소면보다 굵은 중면인데 자연건조 국수라 쫄깃하고 차진 식감이 월등하다. 또한, 삶은 중면을 얼음물에 씻어 국수의 탄력을 높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쫀득한 맛이 살아있다. 1000여 명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 내부. 얼음물에 씻어 더욱 쫄깃한 국수. 지극히 평범하지만 특별한 추억의 국수, 궁평리 잔치국수와 열무물국수 누구에게나 고향은 추억의 맛을 떠올리게 한다.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않던 시절에 국수는 저렴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었다. 훈련소를 찾은 가족 손님들이 즐겨 찾던 이곳은 전역한 군인들에게 추억의 음식이다. 궁평리의 작은 식당 주방에서 주인장 부부는 주문과 동시에 국수를 삶고 비벼내느라 바쁘지만 , 동네 단골손님들에게 살가운 인사를 잊지 않는다. 멸치육수가 진국인 잔치국수. 메뉴는 잔치국수, 비빔국수, 열무물국수가 전부다. 잔치국수는 진한 멸칫국물에 달걀을 풀고 호박과 유부와 김가루를 뿌려 내는데, 정성으로 우려낸 국물이라 그런지 입에 착착 붙는다. 국수 빼고는 모두 텃밭에서 직접 키운 무농약 채소를 쓰는 것도 믿음직하다. 2002년에 시작할 때 있었던 동치미 국수 대신 열무물김치 국수가 손님들 호응이 좋아서 추천 메뉴가 바뀌었다. 열무김치가 아삭아삭 맛있는 열무물국수. 달콤한 팥칼국수랑 매콤한 호박 만두의 조화, 이북식 호박 만두와 팥칼국수 상호에 고향 이 들어가는 다른 국숫집을 방문했다. 칼국수도 맛있지만 , 연천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박 만두가 별미인 식당이다. 호박 만두는 이북 음식의 하나인 여름 만두 편수 의 레시피를 응용해서 만든 비건 만두다. 호박 만두에는 채 썰어 살짝 절인 호박 , 부추 , 두부와 청양고추 다진 것을 넣어 시원하고 칼칼하다. 담백한 육수에 몽실몽실 떠 있는 호박 만두 7 개가 알차고 넉넉하다. 이북식 편수 레시피로 만든 호박만두. 호박과 부추, 두부가 들어가 시원한 만두. 이북이 고향인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는 팥칼국수다. 팥은 주인장의 고향에서 직접 농사지은 것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팥죽 맛이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난다. 수제 반죽으로 밀어서 썰어낸 국수는 삐뚤빼뚤하다. 굵은 국수는 쫀득해서 맛있고 가느다란 국수는 부드러워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아침마다 버무려서 상에 낸다는 배추겉절이도 이북 김치처럼 시원하다. 구수하고 부드러운 팥칼국수. 시래기와 그라나 파다노 치즈의 매력적인 만남, 시래기 오일 파스타 한적한 시골 마을의 파스타 집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는 시래기 파스타를 찾았다. 이따금 찾아오는 동네 단골손님들이 어릴 때 먹던 시래기 밥처럼 구수하다고 칭찬할 만큼 인정받은 곳이다. 오이 피클과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겨울 시즌메뉴였던 시래기 파스타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구수한 맛으로 사랑받으며 사계절 메뉴로 자리 잡았다. 시래기와 올리브유, 치즈가 들어간 시래기 파스타. 연천에서 말린 시래기는 압력솥에 푹 삶아 부드럽게 손질하여 파스타를 만든다. 올리브유로 볶고 미소 된장을 넣어 구수하고 깔끔한 맛을 살리는 게 비법이다. 파스타 위에 시래기를 얹고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갈아서 눈처럼 뿌리면 시래기 파스타 완성, 피클과 함께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직접 농사짓고 재배한 농작물로 구워내는 스콘도 곁들여 먹으면 별미다. 소박하고 정겨운 음식점 실내 풍경. 페페론치노 고추를 뿌려 개운한 시래기 파스타. 태풍전망대, 재인폭포, 호로고루, 전곡선사박물관에서 보내는 반나절 여행 북한과 가장 가까운 태풍전망대는 맑은 날엔 북한 땅이 보이는 곳이다. 북쪽으로 사진 촬영은 금지이지만, 육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남북분단의 현실이 너무나 가깝고도 멀게 느껴진다. 차로 들어갈 때 신분증 필수 지참이다. 태풍전망대 전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재인폭포는 북쪽 지장봉에서 흘러온 작은 하천이 높이 약 18m에 달하는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으로 떨어지는 장관을 볼 수 있다. 나무 덱길을 따라 선녀탕을 만나는 둘레길은 걸을 수 있지만, 재인폭포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길은 현재 출입 통제 중이다. 차후 출입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현무암 주상절리가 아름다운 재인폭포. 재인폭포로 가는 출렁다리. 삼국시대 고구려의 옛 성곽이 남아있는 호로고루는 개성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다. 야트막한 성곽 위에서 임진강을 바라보는 전망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호로고루의 풍광. 전곡선사박물관은 한국의 작은 쥐라기 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곡리 선사 유적에 건립된 박물관이다. 구석기 시대의 다채로운 유물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고학 체험이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예술적인 디자인의 전곡선사박물관 입구. 전곡선사박물관 내부 전시장. 여행정보 태풍전망대 - 주소 : 경기 연천군 중면 횡산리- 문의 : 031-839-2147재인폭포 - 주소 : 경기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192- 문의 : 031-839-2277호로고루 - 주소 :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8- 문의 : 031-839-2565전곡선사박물관 - 주소 : 경기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443번길 2- 문의 : 031-830-5600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 민혜경(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어르신돌봄센터 금융교육 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함께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함께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함께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함께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인턴에 한번 도전해 볼까? 대학 4학년이 되었다. 동기들이나 또래들을 만나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취업. 밝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도 금방 한숨짓게 만드는 주제이다. 이제현실의 문제가 피부로 느껴진다. 당장 내년이 졸업인데 취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無)스펙이나 다름없는데 뭘 해야 할지 엄두도 안 나 걱정이라는 친구들이 많다. 요즘은 중고신입을 이기기 힘들다는 말도 돈다. 기업에서 어학 성적이나 자격증, 대외활동 등을 통한 스펙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비슷한 업계의 실무 경험까지 갖고 있는 이들을 채용할 때 더 선호한다는 소문이다. 아직 졸업도 못했는데, 더 막막한 요즘이다. 그러던 중, 작년부터 휴학 중인 동기 언니를 만날 일이 있었다. 그동안 무얼 하고 지냈냐는 물음에, 언니는 청년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청년인턴? 그게 뭐지? 2024 청년인턴 모집 홍보 포스터.(출처=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제도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이다. 청년의 일 경험 확대와 공공부문 청년인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청년인턴은 학력과 전공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공개채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원할 수 있는 나이 역시 대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닌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으로 정해져 있다. 담당 업무에 따라 다양하게 인턴 배치 부서가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행정안전부) 평소 여러 가지 정책과 국가 발전 등에 관심이 많아 진로로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던 언니는 국가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인턴을 통해 실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각 정부부처의 채용 공고를 직접 찾아볼 수도 있지만, 인사혁신처의 나라일터 누리집(https://gojobs.go.kr/mainIndex.do)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나라일터 누리집에 방문하면 다양한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정부부처 청년인턴은 총 2만2000명 모집으로, 작년보다 더욱 확대된다는 소식도 있다. 내가 응시하고 싶은 정부기관을 찾아, 응시할 수 있는 분야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관심이 가거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지원 코드 하나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중복 지원을 하면 불합격 처리가 된다고 하니, 유의하는 게 좋겠다. 2024 청년인턴 지원 시 유의사항. (출처: 행정안전부)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에 통과하면, 면접을 거쳐 2차 시험을 치르면 된다. 2차 시험까지 거쳐 합격하면 부서에 배치받아 근무를 할 수 있다. 4개월부터 6개월까지 각 기관별로다른 근무 기간을 채택하고 있는데, 언니의 경우는 6개월 간의 근무 기간을 가졌다고 했다. 2023년 청년인턴에 도전했던 언니가 찍어온 면접장 사진. 언니는 단순한 사무 보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정책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몸소 쌓을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이점이었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체계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어 공직이 적성에 맞는지 파악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한층 더 넓어졌다며 무척 의미 있었던 경험이었다고 말해주었다. 학교에서 벗어나 직장 체험을 하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게 의미 깊었다고 말해주었다. 만약 원하는 부처의 채용이 이미 끝난 경우에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작년에 신설된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민관협력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직무 경험이 있으면 더 우대하는 요즘 취업 시장에서, 해당 정보를 알고 도전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취업, 미래. 나만의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교수님과의 상담에서 막막할수록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도전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나 역시청년들에게 주저하지 말고도전하라는 말을 똑같이 전하고 싶다.우리의 작은 도전이 진로와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쇼츠 모아보기]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준 대통령의 ‘민토 사이다’ 장면을 모았습니다.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