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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2019.06.15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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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 목재제품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 -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 품질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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