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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현장에서 살펴보니

3월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 도입

2019.03.06 정책기자 곽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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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어 너무 설렙니다. 저희 아이는 공립유치원에 입학하는데 이번에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입학시키는 친구는 개학이 연기되었다며 울상이에요.”

직장 동료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 역시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촉발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회계 비리입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부 사립유치원이 정부의 지원금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걷은 교육비까지 엄청난 금액을 부적절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회계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투명하게 회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연기는 학부모들의 분노를 더욱 높게 만들었다. 이런 개학연기를 대해 정부는 긴급돌봄신청을 받아 대비하였다.>
갑작스러운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는 학부모들을 분노케 했다. 정부는 긴급돌봄신청을 받아 대비했다.
 

정부에서는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발한 사립유치원의 단체행동에 이 문제는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는 학부모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동네 맘카페마다 사립유치원이 아이들을 볼모로 억지주장을 하는 것에 대한 날선 비판이 많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치원들은 3월 4일 입학과 개학을 하였고 10여년 전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시스템으로 투명한 회계 관리를 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치원들은 3월 4일 개학을 했고, 10여년 전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시스템으로 투명한 회계 관리를 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학원과 같은 개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남기는 곳이 아닙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교육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분까지도 정부에서 지원한 유치원 운영비로 건물 유지보수, 증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비는 목적에 맞게 써야하는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임의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에듀파인은 이렇게 정부의 지원비가 그 목적에 맞게, 즉 아이들을 위해 정당하게 쓰이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회계 투명화 시스템입니다.

<최근 실시된 교육부 설문에 의하면 국민의 80% 이상이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출처=교육부
최근 실시된 교육부 설문에 의하면 국민의 80% 이상이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출처=교육부)
 

최근 실시된 교육부 설문에 의하면 국민의 80% 이상이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에 83.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에듀파인의 사유재산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73.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교육부가 의무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회계업무 처리 때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선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내년 3월 1일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할 예정입니다.

<에듀파인 도입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지출을 관리하기 때문에 투명한 회계 관리가 가능하다.>
에듀파인 도입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지출을 관리하기 때문에 투명한 회계 관리가 가능하다.
 

에듀파인 도입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지출을 관리해야 합니다. 예산은 에듀파인에 등록된 거래업체만을 통해 지출할 수 있으며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 장부와 서류는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이와 함께 회계 사고로 의심되는 사용패턴을 월단위로 분석하는 ‘클린재정’ 기능도 포함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시연 모습.(출처=뉴스1)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시연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만약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고 지켜보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끝까지 잘 시행되기를 응원합니다.



곽도나
정책기자단|곽도나donas@naver.com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하루하루 발을 내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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