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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119를 아시나요? (Feat.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의 보호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복지서비스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2019.04.25 정책기자 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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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 119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부모님 수술비 마련이 시급한데, 회사가 2년 가까이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해 전자제품 회사에 다니던 김모(40대) 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회사 측에서는 “보름만 기다려 달라”, “한 달만 여유를 달라”고 말하며 차일피일 퇴직금 지급을 미뤘다. 그렇게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다. 600만 원 가량의 돈을 받지 못한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를 찾았다.

김 씨는 “법률 상담을 통해 체불된 임금에 대해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했다”며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다. 당시 2~3달 밖에 기한이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못 받는 것보다는 급한 불이라도 꺼야겠다는 심정으로 나머지 200만 원 가량을 포기했다”며 “야간 일용직을 하고 있어 낮에 상담을 받고 서류 마련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두 달 정도 걸려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를 찾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를 찾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김 씨의 사례처럼 임금체불 등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전문가에게 손길을 내밀기엔 금액이 적거나 혹은 소송비용이 부담돼 가슴앓이를 하는 이들이 많다. 이럴 땐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 상담은 물론 변호사, 공익법무관이 소송대리와 형사변호까지 제공하는 법률복지기관이다. 경북 김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국 법원·검찰청 소재지에 18개 지부와 41개 출장소, 시·군 법원에 72개 지소를 두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정기성 창원지부장은 “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며 “일용직, 단기 알바 등의 소액도 가능하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언제나 열려 있는 공간”이라고 소개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법률분야 사회복지기관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법률 분야 사회복지기관이다.
 

“일용직으로 세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깎아 반절만 주겠대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조 영세업체에서 근무하던 이모(50대) 씨는 “밀린 월급 500만 원이 없다며 200만 원만 줬다”며 “일용직 근무자에게는 월급이 한 달만 밀려도 생활이 정말 힘들다. 경기가 어려워서 일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명세서를 보고 상실감이 컸다”고 말했다. 

이 씨는 노동청에 신고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회사는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무료로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월급을 받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다.

월 평균소득 400만원 미만인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월 평균소득 4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가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서비스 대상자다.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출신 에바(가명·30) 씨는 “5개월 간 임금체불로 낯선 한국 땅에서 가슴앓이를 했다”며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종 비난을 감수해야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월급을 주지 않고 일만 시켰다”고 토로했다.

그녀는 경남이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조 요청을 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고 사건을 접수해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았다. 소액체당금을 통해 4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공단의 도움으로 강제집행 진행 중에 있다.

정기성 창원지부장은 “산업공단이 많은 경남 지역의 특성상 임금체불 사건이 많은 편”이라며 “지난해 임금체불 구조접수를 한 사람이 4902명이었다. 이중 82% 정도가 임금체불에서 벗어났다. 또한 민사 등 소송의 94%는 무료 또는 최소 비용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귀띔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를 찾은 피해자들이 상담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를 찾은 피해자들이 상담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민형사 사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민형사 사건의 경우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에 대해 무료 또는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 보수규칙의 약 5분의 2 정도의 실비만 받는다. 또한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출연기관의 협약으로 무료 또는 최소 비용으로 지원한다. 전국에 18개 지부가 있으니, 가까운 지부를 찾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박하나
정책기자단|박하나hanaya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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