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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고장나면 2년간 무상으로 고쳐준다!

공정위, 스마트폰, 노트북 등 품질보증기간 연장

2019.02.11 정책기자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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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 스마트폰은 중요한 기기가 됐다. 가격도 웬만한 전자제품 저리가라 할 정도로 고가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 구입 후 1년이 조금 지나 고장이 났다면 자비로 고쳐야 했다. 소비자로선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었다.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2017년 7월 스마트폰을 바꿨다. 당시 최고가 사양으로 80만 원 넘게 주고 샀다. 그런데 1년 3개월이 됐을 때 갑자기 스마트폰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다시 켜면 작동되지만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아무 이유없이 그냥 전원이 나가버렸다. 스마트폰이 꺼진 줄 모르고 있다가 중요한 연락을 놓친 경우도 있었다.

스마트폰 구입 후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유상 수리를 했는데 뭔가 억울한 느낌이었다.
스마트폰 구입 후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유상수리를 했는데 뭔가 억울한 느낌이었다.
 

“뭐라고요? 수리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요?”

가까운 서비스센터에 가보니 메인보드가 고장 났다며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한다. 스마트폰 보증기간도 잘 모른 채 수리해달라고 했더니 수리비가 11만 원이나 나왔다. 서비스센터에서는 보증기간 1년이 지났으니 수리비는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들었다. 어차피 새로 사는 것보다 수리비가 적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수리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다.

이런 경험은 나뿐만이 아니다. 내가 새 스마트폰을 샀더니 친구도 동네 대리점에 가서 새 스마트폰을 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친구는 6개월 만에 고장이 났다. 친구는 스마트폰을 구입한 대리점에 가서 새 것으로 교환해달라고 했지만 대리점에서는 교환은 안 되고 ‘무상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 친구는 대리점에서 보상이냐, 환불이냐의 문제로 옥신각신하다 결국 수리해서 쓰고 있다.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품질 보증기간이 5년~10년인 것을 감안하면 스마트폰 보증기간은 1년으로 너무 짧아 소비자들이 불만이 컸다.
스마트폰 보증기간이 1년으로 너무 짧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스마트폰이 고장 나서 내 돈 내고 수리했을 때 ‘왜 스마트폰은 가전제품보다 품질보증기간이 짧을까?’ 생각했었다. 보증기간이 너무 짧아 나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불만이었던 게 사실이다.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약정은 보통 2년으로 한다. 그런데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라니! 이건 소비자에게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최근 웬만한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사실 요즘 스마트폰은 몇 년씩 사용해도 될 만큼 성능이 뛰어나지만 사용 중 고장이 났다면, 그것도 1년 이내 고장이 난다면 정말 낭패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스마트폰 보증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스마트폰 보증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런 소비자들의 불만을 고려해 반가운 소식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1월 10일~30일까지 행정 예고를 마쳤다.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번에 예고를 마친 개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스마트폰 보증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점이 가장 눈에 뛴다. 배터리를 빼고 스마트폰 전체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 된 것이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제품 특성, 사용 환경이 비슷한 노트북(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 연장,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까지 명시해 분쟁 요소를 사전에 막으려 한 것이 눈에 띈다. 다만 배터리가 기존대로 무상보증기간이 1년인 점은 아쉽다.

스마트폰 보증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 것은 소비자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다.
스마트폰 보증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 것은 소비자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다.
 

개정안 중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태블릿 분쟁해결기준이 처음으로 생겼다는 것이다. 그동안 태블릿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기준이 별로도 없어서 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기준을 적용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태블릿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4년이 적용되도록 명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부품 수급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것은 딸에게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딸은 직장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일 때문에 노트북을 자주 쓴다.

그동안 데스크톱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메인보드는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었는데,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이 1년인 점을 딸은 납득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2년으로 연장됐으니 잘 됐다.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이 오래돼 답답해하는데, 품질보증기간이 연장된 김에 새로 노트북을 장만하겠다고 한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에 딸은 이참에 새로 노트북 하나를 장만하려고 한다.
딸은 6년된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에 이참에 새로 노트북 하나를 장만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있다. 스마트폰 무상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고장시 무조건 수리해주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주는 계약서나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구입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상 불량’일 경우에만 무상수리가 된다.

스마트폰을 실수로 떨어뜨려 액정이 깨졌다면 제품상 불량이 아니기 때문에 유상수리 해야 한다. 사용 중 실수로 스마트폰에 하자가 생겼다면 대리점이나 서비스센터에 가서 아무리 따져도 교환이나 환불 사유가 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눈높이에 맞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눈높이에 맞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 마련으로 앞으로 스마트폰 고장시 대리점이나 서비스센터에 가서 분쟁을 일으킬 일이 적어지게 됐다.
 

앞으로 스마트폰 및 IT 기기들의 보증기간이 늘어나면서 마음 놓고 사용하게 됐다. 이는 향후 AS 및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찾을 수 있는 권리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를 우선으로 하는 조치라 생각한다. 소비자들로서는 참 반가운 소식이다.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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