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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 유해물질 검출에 학부모들 뿔났다~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18개 제품 리콜명령 조치

2019.03.12 정책기자 이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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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 되면 새로 구매해야 할 학용품 목록을 작성하고 가방이나 신발 등이 이상은 없는지, 아이의 체격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최근 아동용 가방과 학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필자는 바로 다음날 문구류 매장을 찾아 해당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국가표준기술원은 어린이가방, 화장품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1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국가표준기술원은 가방, 신발, 샤프 등 문구류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8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 조치를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최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방과 아동용품 6품목, 349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검사를 했습니다. 신학기에 주로 구매하고 사용하는 가방, 신발, 필통, 샤프, 지우개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조사 제품 중 18개 제품이 적발됐는데 아동용 섬유제품 8개, 학용품 6개, 유아용 섬유제품 1개, 완구 1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1개,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1개입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들은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브랜드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들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제품안전정보센터)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들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제품안전정보센터)
 

국표원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조치를 했습니다. 학용품류 외에도 생활용품 및 전기용품 중 올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서랍장, 헬스기구, 전기찜질기, LED등기구 등)을 조사해 총 33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고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유해물질 검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및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매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은 판매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아동용 가방, 샤프연필 등에서 유해물질(폼알데하이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검출됐습니다. 폼알데하이드는 시력장애와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과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고 카드뮴은 신장과 호흡기계 부작용과 어린이 학습능력을 저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과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크레파스는 매장에서 리콜 조치됐습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크레파스는 매장에서 리콜 조치됐다.
 

가격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품질도 좋다고 인식되어서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운동화 브랜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5.4배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집중력에도 좋고 재미있어서 자주 구입하는 DIY비즈놀이세트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되었습니다.

적발된 제품들은 제조사에서 2개월여에 걸쳐 모두 수거해야 합니다. 수거(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을 받습니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해당 제품 영수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구입처에서, 영수증이 없을 경우 제조 또는 수입업체에 요구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문구류를 구입할 경우가 많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용품을 구입할 일이 많다.
 

수없이 많은 제품들이 시중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은 화가 납니다.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먼저 유해물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표원에서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믿고 쓸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을 통해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잘 알아보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유해물질 함유 여부나 안전성 등 세심한 부분까지 잘 알기 어려운 경우 KC마크가 부착돼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서경 amaw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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