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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에게 들어본 세제 혜택 및 임차인 보호

임대시장 투명성 강화 위해 필요…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이용 늘 듯

2019.01.14 정책기자 곽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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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서는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주거시장이 안정화되고 앞으로 투명한 임대시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

지난 9일 정부에서 발표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작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지인이 한 말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지인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이나 임대사업자 관련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다보니 표준임대차계약 작성부터, 2019년부터 시행되는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종부세 관련 등 신경써야 할 일이 많지만, 투명한 임대시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친구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는 김연주(가명)씨는 정부의 이번 등록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에 관심이 많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김연주(가명) 씨는 정부의 이번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관심이 많다.

  
최근에도 2018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들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 사업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불투명한 주거 시스템이 고착화돼 부동산 과열이 반복됐습니다. 이에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인이 받은 “2018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 메시지>
얼마 전에 지인이 받은 2018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메시지.


지난해 정부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습니다. 이에 2017년 25만9000명이었던 주택임대사업자가 2018년 40만700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은 최근 크게 활성화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민간 임대업자 등록을 유도한 2018년 임대등록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출처=KTV)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 2018년 임대사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출처=KTV)

  
이번 방안은 2017년 12월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마련됐습니다. 

우선, 등록임대주택 관리 데이터 일제 정비와 관리를 강화합니다. 그동안 데이터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 자료의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일제 정비 기간 임대사업자가 정비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정정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기존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9일 발표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의 일부, 지인은 꼼꼼하게 읽어보았다.(출처=국토교통부)
지난 9일 발표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의 일부. 지인은 꼼꼼하게 읽어보았다.(출처=국토교통부)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및 임대소득세·종부세 등 과세체계와 연계한 검증을 강화한다는 소식에 지인은 ‘렌트홈’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 및 세제 혜택 등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거주기간의 안정성 보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임대인 역시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는 게 필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출처=KTV)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출처=KTV)

앞으로도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 제한(5% 이내), 의무 임대기간(4~8년)을 적용받는다 하니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주거 편의성과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원하지 않아도 2년마다 이사를 가야한다거나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올리는 일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취득, 보유, 매도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임대인은 세제 혜택을 위한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임차인은 주거 안정성을 보장받는다면 모두에게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곽도나
정책기자단|곽도나donas@naver.com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하루하루 발을 내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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