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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어린이보호구역, 더이상 슬픔이 없기를

[가보니] 경찰청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현장에서 살펴보니

2019.12.16 정책기자 조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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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하루 앞둔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시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길을 건너던 9살 어린이가 차에 치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횡단보도와 신호등, 안전펜스가 설치되어야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심지어 과속단속카메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9살 어린이는 차에 치였고, 그 자리에서 하늘로 떠났습니다. 신호등이라도, 혹은 안전펜스라도 있었다면 충분이 예방 가능했던 사고. 과속방지턱도 없었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경기 김포신도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표지판과 함께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경기 김포신도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표지판과 함께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고(故) 김민식 군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열렸던 ‘국민이 묻는다’ 프로그램에서 피해자 부모가 질문자로 나서기도 했는데요. 프로그램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지난 1일,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찰청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르면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과 관련해 안전진단을 확대 실시하고, 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선정 기준을 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 3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에서 ‘300m 이내 2건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지난 1일,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일,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일반 교차로에 투입돼 출근길 교통관리를 맡았던 교통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배치하는데요. 이들은 보행 및 차도 미분리 지역, CCTV 미설치 지역 등 사고 우려가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책임집니다.

하교 시간대에는 지구대 및 파출소 경찰까지 확대 배치되는데요.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중 하교 시간대(14시~18시)에 사망과 부상 비율이 과반을 넘은 만큼, 20~30분 단위의 단속도 강화됩니다. 어린이들이 맘 놓고 다닐 수 있도록 강화되는 어린이보호구역, 현장에서의 반응은 어떨까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경찰청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발표된 직후 찾은 노량진의 한 초등학교 앞. 왕복 4차선의 도로로 출퇴근 때 차량 흐름이 매우 많은 곳 중 하나인데요. 아침저녁에 차량으로 도로는 가득 찹니다. 또 한산한 평일 낮에는 불법주차도 종종 목격되는 곳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한창 등교 중인 8시 전후. 횡단보도와 이면도로에는 녹색어머니회가 어린이의 안전한 등교를 돕고 있었습니다. 이날 학부모 교통봉사에 참여했던 한 학부모는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는데요. 학부모는 “내 자녀가 김민식 군과 같은 9살”이라며 “다른 초등학교와 달리 여기는 시속 40km/h라, 속도를 더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등굣길, 녹색어머니회가 교통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등굣길, 녹색어머니회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등교시키고 있습니다.


살펴보니 초등학교 앞 스쿨존은 시속 40km/h. 일반도로의 50%라는 규정으로 일반적인 어린이보호구역 30km/h 속도가 아닌데요. 대로, 국도 등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30km/h를 초과한 곳도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중 3.5%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 강화대책에 따라 예외적으로 40km/h 이상 허용하던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도 시속 30km/h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하네요.

현행 노량진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40km/h. 30km/h 지점이었다면 해당 차량은 단속대상입니다.
노량진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를 한 곳 더 찾아봤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옆 초등학교 역시 녹색어머니회 소속 학부모가 초등학생들을 안전하게 등교시키고 있었습니다. 도로와는 붙어있지 않은 이면도로지만, 불법주차로 인한 시야 방해 등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선 초등학교와는 달리 시속 30km/h로 설정됐고, 과속과 불법주차를 막는 카메라, 이면도로와 인도를 구별하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은 반경 200m 내라 아파트 단지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춰 현행 200m에서 300m 50%로 확대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반경 300m 전부터 시속 40km/h로 하는 완충지대도 둘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우리 모두 지켜야 합니다.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우리 모두 지켜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12세 이하 어린이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사고는 1982건. 이중 1만5930명의 초등학생 보행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저학년 보행사망자는 4학년 이상 고학년 보행사망자보다 3배 높았는데요. 전체 사망자 중 77%가 저학년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 보행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강화된 어린이보호구역과 함께 운전자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30km/h 이하로 서행, 횡단보도 앞에서는 잠시 정차 후 출발, 주정차 금지를 지킨다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조송연
정책기자단|조송연6464778@naver.com
전시기획/관광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싶은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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