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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마다 오고가는 많은 캐럴들이~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배포 캐럴,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2019.12.18 정책기자 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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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엔 연말연시가 되면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졌다. 곳곳에 설치된 트리들, 밤이 되면 빛나는 오색빛깔 전구들, 그리고 12월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주는 크리스마스 캐럴까지 모두 삭막한 도시에 훈훈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가져다주는 것들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캐럴을 듣기가 어려워졌다. 캐럴이 사라진 길거리에서 홀로 고요하게 반짝이는 트리는 이전만큼 설레는 기분을 갖게 해주지 못했다. 그런 이유에서일까, 최근 몇년의 기억을 돌이켜보면 신나고 즐거운 연말연시였다는 감정이 선뜻 들지는 않는다.

문득 궁금해진다. 도대체 왜 12월의 길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럴이 사라졌을까?

언제부턴가 길거리에서 사라진 크리스마스캐럴, 시민들은 연말연시 분위기를 느끼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다.
언제부턴가 길거리에서 사라진 크리스마스 캐럴. 시민들은 연말연시 분위기를 느끼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다.(출처=pixabay.com)


물론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 원인은 바로 저작권 문제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하는 범위도 넓어져왔다. 특히 지난해 8월에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매장의 음악 사용 제한이 강화된 바 있다. 전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규모가 큰 업체만 저작권료 징수대상이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며 카페, 호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징수되는 저작권료의 성격은 공연사용료 또는 공연보상금이다. 공연사용료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연권을 가진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로 매장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를 일종의 공연으로 여겨 징수한다고 한다. 공연보상금은 비슷한 내용으로 가수와 연주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업체가 한정적이고 50㎡ 이하의 매장엔 해당되지 않는다는 상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일반 자영업자에겐 괜히 캐럴을 틀었다가 저작권료 폭탄을 맞으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가 큰 듯하다.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껴야 하는 입장의 자영업자에겐 저작권료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껴야 하는 입장의 자영업자에겐 저작권료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겠다.(출처=공유마당)


실제로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 종종 놀러가곤 하는데 몇일전 방문했을 때 그간 듣던 노래만 똑같이 반복되는 듯해 12월인데 캐럴도 좀 틀고 연말 분위기를 내야하지 않겠냐며 핀잔을 줬다가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걱정스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친구와 같은 일반 자영업자들을 위해 캐럴과 관련된 저작권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었다. 저작권료 징수가 강화된 점은 사실이지만 분명 일부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확인해보니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소규모 매장에서 무료로 음악을 트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가 있었다. 법리 내용까지 이해하기가 다소 어렵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이 판결을 통해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시행령 개정 이전처럼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저작권법의 존재가 “지적재산권 보호와 사람들의 문화적 혜택 향유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봤다.

 전통시장을 비롯한 일반음식점 등은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출처=공유마당)
전통시장을 비롯한 일반 음식점, 화장품이나 의류 매장 등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출처=공유마당)


그렇다면 이렇게 무료로 음악을 틀었을 때 저작권료를 내야하는 곳과 내지 않아도 되는 곳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일단 50㎡ 이하의 매장엔 저작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50㎡를 초과한다고 해도 카페, 호프집, 기타 주점, 골프장, 헬스장, 춤 교습소 등만 저작권료 징수 대상이라고 하니 이 같은 업종을 제외하고는 마음껏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어도 될 듯하다.

저작권료는 면적별로 다르게 내야하는데 최고 6만원 가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징수 대상 자영업자들에게 분명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카페, 호프집, 기타 주점 등에선 무조건 저작권료를 지불하든가 캐럴을 아예 틀지 않든가 이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저작권료 문제없이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음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공유저작물로 등록한 것들인데 최근 무료로 쓸 수 있는 캐럴들도 공개가 됐다.

공유마당 누리집 첫화면
공유마당 누리집 첫 화면.


이 음원들은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공개된 음원은 ‘징글벨’, ‘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 익숙한 캐럴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크리스마스 캐럴을 재즈나 발라드 등으로 편곡한 후 연주와 가창을 더해 새롭게 제작됐다. 경북과학대학교와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김정식 교수와 김민기 교수가 제작을 총괄했고 박미선, 이응진, 주현주 등 가창자와 다수의 연주자가 제작에 참여했으며 누구나 이 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고 한다. 친구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줬더니 고맙다고 꼭 매장에서 공유저작물 캐럴을 사용해 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공유마당에 공개된 크리스마스캐럴은 14곡이다.
현재 공유마당에 공개된 크리스마스 캐럴은 14곡이다.


사실 공유마당은 개인적으로 꽤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유용한 사이트 중 하나다. 주로 이미지를 사용해 왔었는데 이번 기회로 음원이나 폰트, 영상 등도 공유저작물로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돼 앞으로 더욱 다채롭게 활용해볼 계획이다.

작은 음악 한 곡처럼 보이겠지만 길거리를 채우는 크리스마스 캐럴은 사람들에게 문화적 혜택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위축된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공유마당에 공개된 크리스마스 캐럴 등과 함께 올 연말엔 12월의 설렘 가득한 기분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 아무래도 거리마다 동네마다 트리도 보이고 캐럴도 울려 퍼져야 행복한 연말연시 분위기가 더 고조될 수 있지 않을까.



한아름
정책기자단|한아름hanrg2@naver.com
더 깊게 느끼고, 질문하는 글쓴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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