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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많은 신비한 저작권법(feat. 저작권 안내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살펴본 저작권

2020.01.06 정책기자 조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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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 7500명에게 ‘장래희망’에 대해 물었습니다. 1위는 전년과 같이 ‘운동선수(11.6%)’, 2위는 교사(6.9%)였습니다.

3위는 좀 특별합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급부상한 인기 직업, 크리에이터(5.7%)입니다. 크리에이터는 콘텐츠를 기획·생산하는 창작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크리에이터를 선택한 이유는 최근 유튜브가 새로운 플랫폼으로 인기를 끌고, 유튜버들이 유명 인사가 되는 등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각광을 받고 있어서입니다.

바야흐로 크리에이터 전성시대. 크리에이터는 다양한 장르의 영상을 제작합니다. 게임부터 실험, 리뷰, 개그, 브이로그, 정보, 교육 등 생활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요리나 먹방, ASMR 등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영상이 기존 미디어에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만큼 문제점도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저작권’인데요. 저작권 침해로 등록한 영상이 사라지거나 심지어 소송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출처=유튜브)
특히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출처=유튜브)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저작권법은 많은 사람에게 배포하거나 공연·방송, 전송 등 공유 및 전달하는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함께 콘텐츠를 생산·공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와 그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처리 방법을 이용 상황과 저작권 유형별로 설명했는데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와 함께하는, 알아두면 쓸데많은 신비한 저작권법(feat. 저작권 안내서)을 함께 알아볼까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출처=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출처=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1장 영상저작물

영화 리뷰부터 게임 중계까지, 영상을 위주로 소개하는 크리에이터가 늘면서 영상 저작물 침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화 리뷰입니다. 영화 리뷰를 작성할 때 영화관에서 촬영하는 ‘도촬(도둑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플랫폼에 올리지 않더라도 도촬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데요. 또 최신 개봉작을 소개하면서 영화 스틸컷을 사용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설령 수익 창출에 도움을 줬다고 해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영화 리뷰 크리에이터들은 미리 영화 저작권자에게 영상을 받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막 혹은 영상에 ‘허락 받았다’는 말을 전합니다.

TV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중계도 저작권법을 적용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축구와 야구 중계인데요. KBO(한국프로야구)와 MLB(미국 메이저리그) 모두 ‘저작권 보호를 받는 본 방송은 OOO의 허가를 받아 제공되며 어떠한 형태의 복제, 재전송을 금지하고 해설 및 설명도 서면합의가 없으면 배포될 수 없습니다’라고 저작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MBC에서 중계하는 메이저리그는 항상 이 화면을 띄웁니다.(사진=MBC)
MBC에서 중계하는 메이저리그는 항상 이 화면을 띄웁니다.(출처=MBC)


크리에이터의 상당수는 게임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게임도 위와 같습니다. 게임 영상이나 대회 방송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데요. 따라서 축구와 야구 중계처럼 플랫폼에서 해당 중계권이나 저작권을 사들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TV는 리그오브레전드(LoL) 포함,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 1 등 경기의 중계권을 구매, 누구나 방송 송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유튜브 등의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게임 플레이 장면을 방송하면 저작권 침해해 해당하는데요. 다만 게임 방송은 게임사 입장에서 굳이 막지 않으려고 하며, 일부 게임사는 몇 가지 조건하에 이용해도 좋다는 ‘허락 표시’를 남기기도 합니다.

‘먹방’, 먹는 방송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배달음식으로 집에서 먹는 방송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야외나 식당에서 영상을 촬영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식당 주인의 동의 여부인데요.

최근 먹방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불쾌한 언행으로 촬영을 거부하는 식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문제는 아니지만, 개인 방송을 강행하다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식당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유튜버들의 출입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최근 유튜버들의 출입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2장 음원저작물

영상의 50%는 음원, 음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맞는 BGM(background music, 배경음악)을 잘 이용할수록 영상의 질이 높아지는데요. 따라서 어떤 장면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에는 영상미보다 음향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배경음악이 없으면 조용하고 건조해 이목을 끌기 어렵기 때문이죠.

많은 크리에이터들은 영상에 음원, 음악을 사용합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음원이 저작권에 저촉되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보통 사후저작권은 70년으로, 베토벤의 교향곡 ‘운명’과 같은 수백년이 지난 음원은 저작권이 없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팝의 경우 다릅니다. K-팝 아이돌의 음원은 저작권이 있기에 사용하려 하면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작곡, 작사가를 포함 해당 음원에 관련된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돌 음악이나 노래의 경우 원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광고의 수입도 저작자와 소속사에게 돌아갑니다.(출처=유튜브)
아이돌 음악이나 노래의 경우 원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광고의 수입도 저작자와 소속사에게 돌아갑니다.(출처=유튜브)


따라서 대부분 저작권이 소멸되거나 ‘무료 음원’으로 표기된 음악을 이용합니다. 다만 ‘무료 음원’은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 권리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하세요’와 같이 조건을 붙여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 음원의 경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음악 저작물은 사용하기 까다롭습니다. 이에 플랫폼에서 음악 저작물과 관련해 곡마다 저작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정보’를 알려주거나, 아예 무료 음원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가 있는데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만들기-음악 정책 메뉴에서 해당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아’의 ‘샹들리에’는 원음과 광고 표시도 가능하지만, ‘머룬 5(Maroon 5)’의 ‘슈거(Sugar)’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는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통해 유튜브 내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사진=유튜브)
유튜브는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통해 유튜브 내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출처=유튜브)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의 ‘오디오 라이브러리’는 무료 음악과 음향을 소개하고, 상업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익 창출까지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다만 페이스북 등의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하면 저작권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3장 공공누리 및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잘 모른다면, 공공누리 및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면 쉽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가지 유형을 마련하고, 공공누리 표시마크를 개발해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을 허락했는데요.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 부처 저작권에 공공누리 표시마크가 붙는데, 4가지마다 살짝 다릅니다.

공공누리는 총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공공누리는 총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과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공공누리(http://www.kogl.or.kr)에서 창작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사진과 음악, 영상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마당과 공공누리에 있는 콘텐츠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요. 출처 표시와 같은 조건만 준수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마당 홈페이지.(사진=공유마당)
공유마당 홈페이지.(출처=공유마당)


이처럼 저작권은 방송, 영상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 크리에이터에게는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권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방패이자 창작을 장려하는 고마운 존재인데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와 함께 크리에이터로써 본인의 창작물을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안내서는 문체부(mcst.go.kr), 한국저작권위원회(copyright.or.kr), 한국저작권보호원(kcopa.or.kr) 누리집에 있습니다.



조송연
정책기자단|조송연6464778@naver.com
전시기획/관광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싶은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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