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2.17)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9년도 제5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그 외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 등 허용 △육아휴직 등의 종료 간주 사유의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속기간 요건 완화 등 개선
-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7】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
- 불합리한 신체검사 기준으로 인한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개정
- △턱관절 질환, 중증 요실금 등 업무수행과 인과관계가 낮거나 치료병행 시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는 불합격 기준에서 삭제 △판정 시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획일적 기준 개선
- (예시)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
- 【의안소관 부서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