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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2000만원 넘는 비싼 땅 위주로 공시가격 형평성 높여

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일반토지는 점진적 현실화

전국 평균 9.42% 상승…현실화율은 2.2%p 오른 64.8%

2019.02.1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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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13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추정 시세 ㎡당 2000만원 이상, 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고가토지의 변동률은 20.05%, 전체의 99.6%인 일반토지의 변동률은 7.29%다.

국토교통부가 12일 공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작년 6.02% 대비 3.40%p 오른 9.42%를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에서 본 영동대로 일대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가 12일 공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작년 6.02% 대비 3.40%p 오른 9.42%를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에서 본 영동대로 일대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일반토지는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으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근 경기 등을 반영해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다.

다만,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2018년 6.02%에서 3.4%p 상승한 9.42%, 현실화율은 2018년 62.6%에서 2.2%p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추이

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했거나 공시지가가 저평가됐던 토지가 집중된 서울·부산·광주·제주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상이고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 미만 상승했다.

시도별 공시지가 변동률

국토부는 “일반적으로 토지는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이 크며, 용도지역이나 지목 변경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또한 경기침체 지역이라도 개별적인 개발호재, 입지조건 등에 따라 시세가 상승한 경우가 있어 이를 공시지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예로 울산 동구는 경기침체로 공시지가 변동률이 -0.53%이나 다른 구의 재개발 사업, KTX 역세권 개발 등으로 울산 전체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5.4%다.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0.37%, 광역시(인천 제외) 8.4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올랐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공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변동률

시·군·구별 전국 평균 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23.13%)이고, 이어서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이다.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이고,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변동률 상?하위 5위 시군구 현황(%)

가격 수준별로는 ㎡당 10만 원 미만은 29만7292필지(59.4%), 1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은 12만3844필지(24.8%)이며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7만5758필지(15.1%),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은 2234필지(0.5%), 2000만원 이상은 872필지(0.2%)로 나타났다.

㎡당 10만원 미만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3593필지(1.19%) 감소했고 2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49.57%) 증가했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가 1억8300만원/㎡으로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 지가이며,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 △△가 210원/㎡으로 2017년부터 3년째 최저 지가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3일∼3월 14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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