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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출생신고, 애견은 동물등록

농림축산식품부,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부터 과태료 부과

2019.07.10 정책기자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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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아이를 낳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출생신고다.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지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기간이 지나면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미신고 경과기간에 따라 1만 원~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요즘은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index.jsp)을 통해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동네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아이를 낳은 기쁨에 대부분 부모들은 일주일 이내에 신고 한다고 한다. 그래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그렇다면 요즘 가정에서 많이 키우는 애견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애견도 등록대상이다. 등록대상은 3개월령 이상 개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데 현재는 동물 중 개에 대해서만 시행 중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애견을 등록하지 않고 키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차 위반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등 차등 부과)

결혼후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집에서 키우는 애견은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결혼후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듯 집에서 키우는 애견은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신고뿐만 아니라 등록 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하지 않아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등록 동물의 변경정보란 소유자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소유자 정보(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 변경,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을 말한다.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10일 이내, 기타 변경 사유인 경우는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요즘 애견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섰다 한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만큼 애견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애견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애견을 키우는 가구들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다했을까? 그건 아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키우는 가구가 예상 외로 많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정보를 최신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등)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애견이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검색하면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이 나온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검색하면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이 나온다.(출처=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병원 검색 화면)
 
집에서 애견을 키우고 있는데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시·군·구청으로 직접 가야하는데 날씨도 덥고 하니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색하면 편하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동물등록 기관을 검색하면 편하다.
 

애견을 키우는 가구는 어디에서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해야 할까?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처리한다. 시·군·구에서는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동물등록정보 확인, 보호 중인 유실·유기 동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고 있다.

집에서 애견을 키우고 있는데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시·군·구청으로 직접 가야하는데 날씨도 덥고 하니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색하면 편하다. 가까운 동물병원을 안내해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성남시를 검색해보니 약 100여 곳의 동물병원이 나온다. 집에서 가까운 거리의 동물병원만 해도 약 10여 곳이다. 이 중에서 내가 편한 곳으로 가 동물등록을 하면 된다.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는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다.
내장형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다. 주사기로 애견 체내에 삽입한다.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가 동물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봤다. 동물병원에 가니 애견 치료를 하러 온 사람들이 많다.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개도 아프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다. 이런 동물병원에서 대부분 등록을 할 수 있다. 애견을 치료하러 온 사람에게 등록을 했는지 물어보니 애견 목에 걸린 등록인식표를 보여준다.

등록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둘째 외장형 전자태그 부착, 셋째는 시·군·구청에서 발급해주는 등록인식표 등이다.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다.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 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외장형 전자테그 부착은 15자리로 표시된 숫자가 기록된 목걸리같
외장형 전자태그는 15자리로 표시된 숫자가 기록된 목걸이 같은 것으로 애견에 걸어준다.
 

동물병원에서 등록 방법을 알아보니 의외로 간단하다. 비용도 저렴하다.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1~2만 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할 경우 1만 원 내외다.

마이크로칩이나 외장형 전자태그 등을 부착한 후에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동물등록은 15자리 번호부여로 이뤄진다.

시군청 동물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 양식
동물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 양식.
 
지자체에서 등록번호와 소유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해준다
시·군·구청에서는 애견 등록번호와 소유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해준다.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시·군·구청에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분당구청에 동물등록 방법을 알아보았다. 구청에 문의해보니 등록번호와 소유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해준다고 한다. 동물등록증에는 소유자, 주소, 동물명, 품종, 성별 등이 적혀 있고 열쇠고리처럼 되어 있는 목걸이를 준다.

그렇다면 개가 사람도 아닌데 왜 출생신고처럼 동물등록을 하라고 할까? 애견주가 아무리 신경 써도 강아지가 갑작스럽게 행동해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유기견 보호소에 들어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애견을 키우다 몰래 유기했을 경우 그 소유자도 알 수 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번호나 RFID를 통해 동물등록번호 15자리를 입력하면 동물의 이름, 성별, 품종, 관할기관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유기견 보호소에 들어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이 개가 유기견 보호소에 들어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출처=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등록관리 화면)
 

가정에서 애견을 키우면서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8월 31일까지 시·군·구 및 가까운 동물병원(등록대행기관)에 가서 꼭 등록하기 바란다. 농식품부는 두 달의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애견을 키우면서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시·군·구 및 가까운 동물병원(등록대행기관)에 가서 꼭 등록하기 바란다.
애견을 키우면서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8월 31일까지 시·군·구청 및 가까운 동물병원(등록대행기관)에 가서 꼭 등록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참고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다. 여기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테리어, 로트 와일러 등이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시 100만 원, 2차는 200만 원, 3차는 300만 원이다. 개를 키우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의식도 필요하다.

요즘은 애견도 가족처럼 키우는 가정이 많다. 이렇게 소중한 애견이라면 사람이 태어날 때 출생신고를 하듯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내가 키우는 애견에 대한 사랑이다. 그 사랑의 시작이 동물등록이며 선택이 아닌 의무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animal.go.kr/
동물보호상담센터 ☎ 1577-0954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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