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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 주택 중개보수 한도 조정 방안, 검토된 바 없어

2019.02.1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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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거래금액 9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의 중개보수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 등은 검토된 바 없다”면서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0.9%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1일 노컷뉴스 <부동산복비 4년여 만에 개편 추진… ‘9억 이상’ 요율 낮출 듯>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기재부 고위관계자 “시장변화에 따라 수수료율 조정필요… 국토부와 협의중”

9억원 이상 매매시 ‘최대 0.9%’ → ‘최대 0.5%’로 하향조정 유력검토

[국토부 설명]

□ 거래금액 9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의 중개보수 한도를 0.9%에서 0.5%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0.9%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조례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 - 중개보수 한도’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 - 중개보수 한도’

※ 비고

1.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

2.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 및 6억원 이상인 주택의 임대차 등의 중개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가. 중개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율의 범위 안에서 중개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할 것

⑴ 9억원 이상인 매매·교환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

⑵ 6억원 이상인 임대차 등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하

나. 개업공인중개사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 이를 게시할 것

□ 향후, 정부는 중개 현장에서 중개보수의 한도(상한요율)가 고정요율로 오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시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044-201-3413),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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