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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지원금 밥값 전락’ 비판 지나쳐…구직활동 청년 경제적부담 덜기 위한 제도

2019.11.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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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이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생활비로 쓰였으며 이 제도가 정부의 선심성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 ‘취업하라고 준 청년구직수당, 지원금 80% 생활비로 썼다’(국민일보), ‘청년구직지원금 75% 생활비로 소비’(세계일보), ‘밥값으로 전락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매일경제), ‘청년구직지원금은 생활보조금?’(중앙일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구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 지원금이 ‘생활비’ ‘생활보조금’ ‘밥값’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비판입니다. 

◆ 도서구입비·학원비 외 간접적 구직활동 사용 가능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중인 청년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인 도서구입비, 학원비 외에도 구직활동에 좀더 집중하기 위한 용도나 각자의 필요에 따라 간접적 구직활동에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드론 조종사나 웹툰 작가 등을 지망하는 청년의 경우 도서구입 외에도 드론기기나 웹툰 장비를 구입하는 게 구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책을 구입하지 않고 학원도 다니지 않았으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지원금의 사용내역 그 자체보다 청년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구직활동을 해 왔는지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언론 보도에서 ‘구직활동과 상관없는 생활비 항목’으로 묶인 비용도 달리 보면 구직활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와 소매·유통비 등은 모두 생활비 품목에 들어가지만, 면접 응시를 위해 사용한 교통비나 정장 구입비, 메이크업 비용 등은 구직활동을 위해 쓰인 비용이기도 합니다.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학원비·도서구입비 외에 생활비로 썼다는 이유로 이를 구직활동과 무관하게 지원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 ‘선심성 정책’ ‘포퓰리즘’ 비판도 적절치 않습니다

청년들이 경제·고용시장 상황과 달라진 취업문화 등으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고학력 청년 비중의 증가·공채시험을 통한 채용관행 등으로 취업의 문턱이 여전히 높으며, 취업준비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청년의 현실과 노동시장 패턴을 세심히 고려해 설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의무적으로 ①구직활동계획서 제출 ②구직활동 요령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예비교육 수강 ③매월 취업 관련 동영상 수강 ④매월 구직활동 결과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름 그대로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두고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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