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안면도 태양광발전사업, 기준에 적합해 허가

2019.10.11 산업통상자원부
인쇄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면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심의·의결, 허가한 것”이라며 “발전사업 허가 심의 당시 태안군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문화일보 <국내 최대 안면도 태양광발전사업 “사업허가 의문투성이… 특혜의혹”>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의원은 안면도 아마데우스 태양광발전사업의 사업 허가 등 전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

ㅇ 자본력이 없는 L사 및 S사가 주관사 및 시행사로 지정

ㅇ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2018.5월 사업부지의 대부분이 태양광 발전사업이 불가능한 초지인 지역에 대해 태안군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을 허가함.

[산업부 입장]

□ 태안 아마데우스 태양광발전 사업은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사업법’상 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심의·의결, 허가하였음

* 전기사업법 제7조: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등

ㅇ 발전사업 허가기준 중, “재무능력이 있을 것”이란 사업계획서상의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1호, 2호)

□ 산업부 발전사업 허가 심의 당시 해당지자체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044-203-459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