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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도입…“이용객 부담 완화한다”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 행정예고…통근·통학자 요금 할인

2019.02.1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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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A씨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국내여행 계획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외버스를 이용할 계획이나 요금이 다소 부담되어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 최근 인사발령으로 천안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B씨는 이동수단 선택과 관련하여 고민 중으로, KTX는 높은 요금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시외버스 이용을 고려하고 있다.

A씨와 B씨같이 시외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버스업체의 정기권·정액권 발행 등 버스 요금 할인 사업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버스업체의 정기권·정액권 발행 등 버스 요금 할인 사업이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버스업체의 정기권·정액권 발행 등 버스 요금 할인 사업이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내용에 대해 12일부터 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은 시외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및 정기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또한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 미만)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정액권 구매 시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되므로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권의 경우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므로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정기권 및 정액권 등 도입 근거 마련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 및 통학·통근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201-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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