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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상여금 동결·폐지, 노사합의·근로자 동의 필요

2019.02.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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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수당·상여금을 동결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노사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을 개정하거나 취업규칙 또는 개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임금의 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반영되도록 최저임금법이 지난해 6월 개정됐고, 이에 따라 하위법령도 정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12일 국민일보 <새해 ‘임금의 역습’…기본급 안 오르고 수당만 최고 67% 올라>에 대한 설명 입니다

수당·상여금 동결·폐지, 노사합의·근로자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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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중략)…수당·상여금은 언제든 동결하거나 없앨 수 있다.…(중략)…

○…(중략)…상여금도 애매하다. 정부는 월 1회 이상 쪼개 지급해도 금액 산정 기준이 연 단위로 이뤄지면 최저임금 계산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중략)…

[설명 내용]

□ 수당·상여금을 동결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노사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을 개정하거나, 취업규칙 또는 개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가능함
 
○ 취업규칙 개정으로 수당·상여금을 동결하거나 폐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이므로,
 - 사업주가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
 
○ 또한, 개별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수당·상여금을 동결하거나 폐지, 변경하는 것도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

□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최저임금법령에 따르면, 산정 단위가 연 단위이면서 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임
 
○ 최저임금 산입임금의 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반영되도록 최저임금법이 지난해 개정(‘18.6.12)되었고, 이에 따라 하위법령도 정비되었음
 
○ 다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단계적으로 포함되며(‘24년까지 미산입비율 단계적으로 축소),
 - 올해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각각 ‘19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435,390원) 초과분, 7%(121,909원) 초과분이 포함됨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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