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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2019.07.16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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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으세요 하단내용 참조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으세요 하단내용 참조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으세요 하단내용 참조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으세요 하단내용 참조

7월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Q&A를 통해 알아볼게요.

Q.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어떻게 소득공제 받나요?
A. 신용(체크·직불)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돼요.

Q. 누구나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어요.

Q. 2019년에 구매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모두 해당되나요?
A. 7월 1일부터 구매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만 해당돼요.

Q. 박물관·미술관에 지출한 비용은 모두 인정되나요?

A.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 등 입장료만 공제되며 박물관과 미술관 내 카페, 음식점, 기념품점에서 지출비용은 해당되지 않아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문화비 공제율은 30%,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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