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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뉴스] 음주운전 완벽 퇴치하는 제2 윤창호법 시행!

2019.07.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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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뉴스,
고통받는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시행됩니다.
직급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및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목격했다면 무조건 신고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무실뿐만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해당한다고 해요. 
이제 당당하게 표현하고 평화로운 직장 생활 되세요!
 
두 번째 뉴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제2 윤창호법 시행됐습니다.
극소량의 음주에도 면허 정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한 잔만 마셨다는 핑계도 안 통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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