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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 평가 관련 소송 큰 폭 증가, 사실과 다르다

2019.08.12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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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 입찰 평가를 둘러싼 각종 소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기사에 언급된 협상계약에서 입찰 평가에 관한 소송은 단 한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평가위원 사전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평가위원 선정시스템을 활용해 기술 평가일 전일 무작위로 기술평가위원 교섭을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수요기관의 입찰업체에 대한 갑질 및 불공정 계약에 대한 자체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8월 12일 세계일보 <허술한 국가계약법에 조달청은 지금 소송 중>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허술한 국가계약법에 조달청은 지금 소송 중”(1, 8면)
② “조달청 평가위원 전문성?공정성 논란 도마에”(8면),
③ “‘일부 조정’ 계약예규 무기로… 공공기관 ‘갑질’ 조달청은 외면”(8면)

[조달청 입장]

① “허술한 국가계약법에 조달청은 지금 소송 중”(1, 8면) 보도와 관련하여,

 ㅇ조달청의 입찰 평가를 둘러싼 각종 소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 2018년도 본안소송 230건 중 54%(124건)는 부정당제재, 우수제품 지정취소 등 조달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며

  -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협상계약에서 입찰평가에 관한 소송은 단 한 건도 없음.

 ㅇ협상계약에서 입찰평가에 관한 다툼은 본안소송이 아닌 가처분 신청에 의해 신속하게 결정되며

  - 참고로 2018년도에 협상계약의 낙찰자 지위에 관련 가처분신청은 10건에 불과함.

② “조달청 평가위원 전문성?공정성 논란 도마에”(8면) 보도와 관련하여,

 ㅇ 평가위원 사전 정보유출 및 평가위원-입찰업체 간 유착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조달청은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의 평가를 위한 전문평가위원 명단을 공개(’19.7월, 200명) 하고 있으며,

  - 평가위원 사전 정보유출을 방지하고자 기술평가위원 선정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술 평가일 전일 무작위로 기술평가위원 교섭을 실시하고 있음

  * 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등록후보자 모집, 기술평가위원 교섭·선정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ㅇ 짧은 제안서 평가시간(입찰 금액에 따라 60~ 50분 평가, 15분 발표, 10분 질의 응답) 운영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조달청은 평가위원에게 충분한 제안서 검토시간 부여를 위해 제안서 사전 검토 – 발표 – 질의?응답 - 평가 및 평가서 작성의 단계를 운영하고 있음

 * 통상 3개 업체의 참여 시 전체 소요 시간은 165 ~ 285분 이상임

 - 또한, 평가입찰자 수, 평가내용의 난이도 및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제안서 검토시간을 연장하여 평가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평가 단계 및 시간(3개 업체 참여 시) (단위 분)  

ㅇ

③ ‘일부 조정’ 계약예규 무기로… 공공기관 ‘갑질’ 조달청은 외면(8면), 보도와 관련하여,

 ㅇ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입찰업체에 대한 갑질 및 불공정 계약에 대한 자체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음

 - ‘14년 1월부터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과정에서 부당한 과업 추가 요구 등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 해당 수요기관에 ①협상에 의한 계약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불공정사례집’을 배포하고, ② ‘불공정사례 사전검토 확인서’ 서약을 통하여 불공정 계약 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적용하고 있음
 
 - 수요기관인 충남대학교 병원은 조달청에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성립을 통보하였고, 불공정사례 사전검토 확인서를 제출하여 추후 계약 절차를 진행하였음

문의 :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42-724-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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