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다음달부터 음식점 종이컵 사용규제 사실 아니다

2019.03.20 환경부
인쇄 목록

환경부는 “음식점의 종이컵은 2008년 6월 규제에서 제외돼 현재 사용가능한 바, 다음달부터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음식점에서 1회용 접시와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 금지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9일 아시아경제 <다음달부터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물어야… ‘배달음식 그릇’도 규제>, 20일 MBC 뉴스투데이 <1회용품 사용 단속 강화…벌금 최대 3백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0

[기사 내용]

① 다음달부터 일회용품 사용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음식점의 경우 일회용 컵·접시·비닐 식탁보 및 무료로 제공하던 커피 자판기의 종이컵 사용이 불가하며, 걸리면 벌금이 300만원임

②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배달음식 포장용기의 경우 상반기 전반적인 실태조사 이후 일회용품을 대체제로 전환하는 근절정책 마련으로 보도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음식점의 종이컵은 현재 사용금지 대상도 아니며 다음달 새로이 규제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 다음달 시행되는 내용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 금지, 제과점에서 무상제공 금지

○ 또한, 음식점에서 1회용 접시,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 것은 1994년 3월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정착되어 있습니다. 종이컵의 경우 2008년 6월 규제에서 제외되어 현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에 대하여

○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배달음식 포장용기의 경우 상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배달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5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