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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협 ‘사무장병원’ 더 이상 발 못 붙이게

[생활적폐 개선, 어떻게] ⑧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 비리 근절

2019.03.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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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이른바 생활적폐의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어떤 분야들에 어떤 정책이 국민의 삶을 달라지게 할까. 정책브리핑이 9개 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편집자 주)

지난해 1월 192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 화재는 98개 병상규모의 병원임에도 의사 2명, 간호사 6명 등 턱없이 부족한 의료인력, 한 병실에 20명 이상 환자를 입원시킨 과밀병실, 건물 불법 증개축 등 사무장병원의 전형적인 폐단을 보여준 사례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인 의료인이나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차원에서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의료인 및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를 위해 낮은 의료인프라 및 의료 서비스질,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들에게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뿐만 아니라 환자가 적법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환자안전 등에도 소홀해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불법 의료기관 임에도 보험청구를 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핵심 원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기 쉬운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무장병원의 폐해 사례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적발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적발 기관수는 연평균 13.4%, 환수결정금액은 44.7%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적발된 사무장병원을 분석해 보면,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요양병원·한방병원이 많았으며 개설주체별로는 의료생협·사단법인·종교법인·재단법인 등이 다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에서 적발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무장병원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새 정부들어서는 국정과제인 ‘의료 공공성 강화’의 세부 내용으로 ‘사무장병원 관련 처벌 등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4월 대통령 주재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무장병원 진입 규제 및 처벌’을 세부 계획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총 1273개의 특징 및 폐해를 분석해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사전예방’ 중심,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주기별 관리대책으로 제도개선, 단속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종합대책에 따라 진입단계에서 개설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를 금지한다. 이사회 특수관계자 비율을 제한하는 등 법인 설립·운영요건을 강화하고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던 사례가 많았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운영단계에서는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에 사무장병원 단속 전담팀을 신설한다.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했을 경우 환수처분을 감면하는 등 내부자 신고도 활성화한다.

퇴출단계에서 불법행위 반복 방지를 위해 사무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사무장병원이 행정조사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부당이득환수금 징수율을 제고하고 비급여 위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불법수익 몰수·추징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 신고화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무장병원 신고화면.

제도 개선 내용은 대부분 국회 법률 개정사항으로 현재 사무장 처벌강화, 의료법인 특수관계자 비율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 환수율 제고를 위해 법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들의 방조 혐의가 있을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환수를 강화한다. 

사무장이 은닉하고 있는 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환수금 고액체납 사무장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 환수금 체납자는 의료법인에 임원취임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복지부에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와 협력해 사무장병원 적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도 특별사법경찰을 활용, 사무장병원 단속 수사반을 구성해 사무장병원 근절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근절에는 일반 국민과 의료인들의 협조 또한 필수적이다. 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등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하면 최대 1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주거나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신고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감면도 가능하다.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신고·상담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033-736-440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홈페이지(https://1398.acrc.go.kr),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할 수 있다.

정부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국민들이 정당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건전한 의료질서가 흔들리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을 성실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환수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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