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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지급 금액 국세청 통보기준 하향, 검토한바 없어

2019.09.0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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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외화지급 금액의 국세청 통보기준 하향에 대해 검토한 바 없고, 국세청으로부터 요청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9일 서울경제 <유튜버 탈세 정조준… 年 1만弗 외화신고 기준 낮춘다>, <유튜버 ‘채널 쪼개기’로 명의 분산…수십억 벌어도 세금 ‘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9.9.(월) 서울경제는 「유튜버 탈세 정조준… 年 1만弗  외화신고 기준 낮춘다」, 「유튜버 ‘채널 쪼개기’로 명의 분산…수십억 벌어도 세금 ‘0원’」 제하 기사에서

 ㅇ “유튜버의 탈세 방지를 위해 연간 1만달러 초과로 규정된 외화 지급의 국세청 통보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간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조만간에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ㅇ “외화 지급 신고 상한을 낮출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도 긍정적이다” 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획재정부는 외화지급 금액의 국세청 통보기준 하향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없으며, 국세청으로부터 요청받은 바도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044-215-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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