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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서 日 제외 시행…“보복 아닌 수출통제제도 개선”

심사기간 길어지고 유효기간 단축…우리 기업 피해는 최소화 지원

2019.09.1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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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수출통제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관보 게재와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관보 게재와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은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했다.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 지역에 대해 인정하고 있던 포괄수출허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개별수출허가는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강화된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신청서류가 기존 3종(수출허가 신청서, 전략물자 판정서, 영업증명서)에서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가 추가돼 총 5종으로 늘어난다. 다만 구매자와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최종 수하인 진술서는 면제된다.

심사기간도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경우 AAA등급은 5일 이내, AA등급은 10일 이내 처리 기간이 적용된다. A등급은 15일 이내가 원칙이나 전략물자의 품목별 국제수출 통제체제 가입국으로 수출할 때는 10일 이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가의2’ 지역인 일본은 현재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 CP 기업이라면 어떤 등급이든 10일 이내 수출이 가능하다. 다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별도 심사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이 추가될 수 있다.

면제 범위도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 기존과 달리 ‘가의2’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재수출 허가를 받았거나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중계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도 개별수출 허가가 면제되지 않는다.

포괄수출허가(사용자포괄수출허가·품목포괄수출허가)는 심사 기간이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AAA등급 CP기업은 종전처럼 3년 이내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사용자포괄수출허가도 강화됐다. 기존 CP기업이면 사용할 수 있었던 사용자포괄허가가 ‘가의2’ 지역에서는 AA등급 이상 CP기업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A등급 CP 기업도 동일 구매자에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할 경우,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기존에 제출하던 신청서 외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판정서를 추가해 총 3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종 수하인이 수출자의 최대주주이거나 해외본점, 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현지법인, 수출자의 해외지점, 수출자와 같은 수출품목을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전과 동일하게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재수출의 경우 ‘가의1’은 해당 국가의 수출통제제도를 따르면 되지만, ‘가의2’는 최종수하인 진술서를 통해 재수출하겠다고 밝힌 최종사용자 소재 국가에 한해서 효력을 갖는다.

품목포괄수출허가의 사용자격도 제한된다. 기존 AA등급 이상에서 AAA등급으로 상향된다. 단, 최종사용자가 국가나 정부 기관인 경우는 AA등급도 가능하다.

한국의 전략물자 품목은 민감품목 597개, 비민감품목 1138개 등 모두 1735개이다. 이들 품목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적용을 받는다.

상황허가는 ‘가의2’ 지역의 상황허가 요건이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서면통보 받은 경우(Inform), 구매자나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무기 전용 의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Know), 전용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Suspect)에 상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변경사항 비교표.
변경사항 비교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았고, 그 결과 개정안 찬성 의견이 9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다”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하고, 향후 대일 수출허가 지연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044-203-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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