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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니] 빵빵한 혜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

10년 동안 최대 3.3% 금리, 이자소득 500만 원 비과세 등 초강력 혜택

2019.11.07 정책기자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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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2018년 7월 31일, 정부(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택구입자금 확보 및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야심찬 금융상품을 하나 내놓는다. 바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이 통장의 강력한 특징은 두 가지로 압축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최대 연 3.3%의 금리를 제공하는 것, 다른 하나는 이자소득 500만 원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두 혜택 모두 가입기간 2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이자 비과세는 납입금액 연 600만 원 한도로 적용된다. 게다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지고 있던 소득공제도 그대로 가지고 온다.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적용 가능하며 은행에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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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전환) 성공!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시중에 처음 출시됐을 때,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금융상품)이 나왔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가입기준이 무척 까다로워 청년을 위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입할 수 있는 청년들이 거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정부는 보완대책을 발표, 올해 1월 2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우선, 가입대상이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확대됐다. 병역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만 35세 이상 군필 청년들은 ‘병적증명서’를 내면 복무기간만큼 가입구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었는데, 가입 당시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 이상 연속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사실적으로 ‘유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이상은 가입대상에 거의 포함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소득세법상 총급여액(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기타소득자)이 연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 가능하다. 이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좀 더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더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에서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에 포함돼 바로 은행에 방문해 가입(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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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약통장에 열심히 모아뒀던 돈으로 힘차게 청약저축 시작!


일을 시작했던 2016년 4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달 10만 원씩 저축해 왔다. 어느덧 금액은 원금이 430만 원. 이자는 세금을 제외하고 11만5640원이 붙었다.

나처럼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전환해지(만기해지)’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청약저축에 납입한 횟수와 가입기간이 보존된다. 다만, 전환해지를 하면 기존 이자는 돌려받거나 새 통장에 가산되고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최대 이자는 1.8%(2년 이상 가입)인데 내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1.5%를 더 적용받아 3.3%가 되는 것이다. 이게 10년까지 쭉 유지된다.

기존 청약통장이라면 매달 10만 원씩 10년이면 세후 수령액은 1292만1294원이 되는 데 반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세후 수령액은 1368만9039원이다. 약 76만7000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경우는 월 10만 원을 넣었을 때이고, 재테크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들은 월 납입액을 늘려 더 큰 목돈을 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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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시간임에도 은행 창구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자 비과세 또한 매우 중요하다! 나는 앞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월 25만 원을 넣으려고 한다. 우대금리와 비과세까지 견주어 비교해보도록 하자.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1.8%, 이자과세) : 원금(30,000,000원)+세전이자(2,722,500원)-이자과세 15.4%(419,265원)=총액 32,303,235원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3.3%, 이자 비과세) : 원금(30,000,000원)+세전이자(4,991,250원)-이자과세 0%(768,652원은 비과세로 차감되지 않음)=총액 34,991,250원

납입금액 연 6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목돈을 마련한다면 이 통장에 매달 50만 원씩 넣는 것도 나름의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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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가도록 하자. 모두 인터넷 발급 가능하다.


창구에서 통장을 전환해지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다. 약 30분 내외로 시간이 소요됐으니 전환해지를 하거나 신규가입이라도 소득공제, 비과세, 우대금리 등을 적용받으려면 작성 및 서명해야 할 서류가 많으니 여유를 갖고 창구에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필요시)병적증명서, 무주택 확인 각서다.

소득확인증명서는 홈택스 누리집(https://www.hometax.go.kr/) ‘민원증명’에서 발급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과 병적증명서는 정부24 누리집(http://www.gov.kr/)에서 검색을 통해 쉽게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다. 무주택 확인 각서는 은행에서 준다. 모두 인터넷에서 출력 가능하니, 세상 참 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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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누리집에 들어가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증명 이용시간(오전 8시~오후 10시)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출처=홈택스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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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누리집에서 필요한 서류를 검색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다.(출처=정부24 누리집)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직접 해보니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쉽게 가입(전환)할 수 있었다. 서류는 모두 방 안에서 컴퓨터로 손쉽게 준비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위해 방문한 은행에서의 20~30분 투자가 내 금융습관과 자산형성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한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은행 : NH농협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총 9곳)
* 이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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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형입니다. 외교, 통일, 그리고 박사과정인 한국어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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