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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풍등 금지구역 설정…‘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 발표

2019.02.1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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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석유저장시설 주변에는 고양 화재사고의 원인이 됐던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지 못하게 한다.

대형 석유저장시설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형 석유저장시설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석유저장탱크에 대해 정기검사 기간(11년) 안에 추가 검사를 하는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화재·폭발 위험이 큰 석유저장탱크 주변에는 화재감지기를, 탱크지붕에는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가스저장탱크의 안전도를 고려해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차등화하고 가스 과충전 방지와 같은 안전장치의 관리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안전기준 조정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주변지역과 가깝고 화재 위험성이 높은 석유저장시설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을 하향 조정해 국가보안시설을 5곳 추가 지정하고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한다. 장기적으로는 허가제도도 검토할 방침이다.

사고대비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석유공사 등 유관업체의 현장대응 매뉴얼을 제정하고 석유·가스저장시설 화재진압을 위한 표준작전절차도 제정하기로 했다.

인근기업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체 소방대 설치, 권역별 특수진압차량 배치 및 민관군에서 보유중인 장비공유 등 지역별 현장대응 협업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가 협의하기로 했다.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경우 고위험시설의 검사시간을 건당 76시간에서 515시간으로 늘리고 올해부터는 비파괴 시험 등 전문진단 장비를 활용한 고강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반복사고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교육, 지도점검 등 밀착관리와 중소·노후 사업장 등 취약시설 중심의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통해 안전관리 미비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화학사고상황공유앱(CARIS)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개 사업장의 배치도, 취급물질 등을 전산화해 사고시 범부처 대응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중심의 유관기관 간 합동훈련을 확대하고 지역소방관서의 대응장비 보강 및 사고대응 요원에 대한 전문능력인증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기업이 유해화학물질 시설의 안전설비에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 대상시설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0-2214/203-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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