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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간 협치 모범사례, ‘안전속도 5030’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안전속도 5030’] ③ 우리나라는 어떻게?

2019.07.22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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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통안전수준은 부끄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 가깝다. 특히, 사망자 수는 최하위권이다. 이러한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큰 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도심 내 속도를 낮추고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안전속도 5030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편집자 주)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

교통안전은 여러 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개선될 수 있다.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걸쳐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안전관리와 도로인프라 안전관리는 국토부가 맡고 있지만 교통법규 위반단속, 제한속도 설정, 신호기 운영 등은 경찰청이 맡고 있다.

국도 안전은 국토부가 관리하지만 대부분의 도로를 차지하는 특별광역시도, 시군구도, 지방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이렇게 교통안전 업무의 관리책임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노력해도 다른 쪽에서 호응해 주지 않으면 교통안전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경찰이 보행자 무단 횡단 사고가 많은 도로구간에 무단횡단 방지펜스를 설치해 달라고 도로관리청에 요구하는데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지 않으면 개선이 어렵다.

교통안전을 위해 곡선부 도로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싶어도 경찰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 이 때문에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해국가차원의 총괄조정기구 운영을 장려한다. 교통안전은 정부 부처간 협치가 잘 이루어져야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교통안전 정책 역사에 오래 남을 만하다. 얼핏 보면 제한속도의 설정과 단속은 경찰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경찰이 알아서 주도적으로 추진해도 충분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도시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도로부터 제한속도를 낮추어야 할지 경찰청과 도로관리청 간 협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제한속도 규제 표지만 바꾼다고 운전자들이 변경된 제한속도에 잘 따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도로의 차로 수나 차로 폭 조정 등 도로설계도 제한속도에 맞추어 변경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도로관리청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도시부 도로의 관할 주체가 지방정부인 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제한속도를 낮추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저항에 대응하고 국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면 여러 정부부처와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했다. 이런 차원에서 2017년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교통안전과 관련된 여러 기관의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2018년에는 국토교통부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2019년에는 안전속도 5030정책의 지방전파를 위해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이 공동 위원장으로 추가되어 트로이카 시대를 열었다.

구체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 구성은 자연스럽게 실무자들 간의 긴밀한 접촉과 협력을 이끌어내었다. 가령 2018년부터는 ‘안전속도 5030 추진 매뉴얼’ 발간을 위해 중앙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 지자체 담당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손해보험협회 등 관련기관 담당자들이 월마다 한 번 이상씩 만나 각자의 업무 성과와 계획을 발표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였다.

긴급한 현안이 나타났을 때는 소수가 만나 대응하기도 하였다. 이런 모임을 통해 도로교통법 관련 조문 개정, 안전속도 5030 지자체 시범사업 추진, 국민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변경되어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 하향은 2021년 4월부터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

교통안전관련 전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협의회’가 발간한  ‘안전속도 5030 추진 매뉴얼’ 표지.
교통안전관련 전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협의회’가 발간한 ‘안전속도 5030 추진 매뉴얼’ 표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라는 슬로건도 모든 정부 부처가 동시에 홍보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 추진 매뉴얼’도 2019년 4월 발간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경찰청과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는 워크숍도 전국을 돌며 시행했다. 그러는 사이 서울은 이미 사대문안 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게 되었고 부산시는 도시 전체에 제한속도 하향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여러 부서 공무원들과 전문기관의 잦은 만남은 단순히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에만 기여한 것이 아니다. 만남은 서로 어떤 부문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었다. 다른 중요한 교통안전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도 쉽게 했다. 가령 최근에는 교통안전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교통안전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도 같이 만나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이 정부기관 간 협치의 모범사례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성과평가나 포상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명확한 성과지표를 두고 이를 달성할 경우 적극적으로 포상해야 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감소가 목표다. 이 목표가 잘 달성된다면 어느 한 부처의 공무원들만 포상 받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어 노력한 모든 부처와 부서의 공무원들이 포상 받을 수 있는 평가 시스템 정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분야에서도 협치가 활성화될 것이다. 협치가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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