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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에 물이 샌다? 이럴 땐 어쩔?

2019.11.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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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마련한 내 집, 그런데 신축 아파트에 물이 샌다? 어쩔~?

▶ 관리사무소에 보수 요청!
▶ 보수가 안될 땐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 심사 또는 분쟁 조정 신청!

STEP1. 하자범위와 보수기간 확인한 다음에는,
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 확보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 경우에 해당
② 관리사무소나 A/S센터에 보수 요청
③ 하나보수요청 관련 자료는 반드시 보관

STEP2. 하자신청 했는데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자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https://www.adc.go.kr/
※ 해당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거나 조정서를 송달받게 되면 사업주체는 무조건 보수를 해야 해요.

“꼭 기억해주세요”
하자발생시 보수 요청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Tip.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로 내진 설계가 적용 되어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 확인해보기 http://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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