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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가보니] 도심 속 어린이보호구역 현장 취재기

2019.07.19 정책기자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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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이의 등굣길을 함께하다 아찔한 경험을 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자 뛰쳐나가는 어린아이와 신호가 바뀌기 전 가속페달을 밟은 차량과 사고가 날 뻔한 것이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가슴 쓸어내리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아침마다 교통지도를 도와준다는 한 학부모는 “30km 속도제한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쌩쌩 달리는 차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라며 “만약 교통지도 학부모가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글자와 자주빛 아스팔트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시.
 

나 역시 운전하며 꽤 많이 봐왔던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이지만 30km 제한속도를 지켜왔는지 의문이 들었고, 얼마나 많은 국민이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지키는지 궁금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주·정차 역시 제한된다.

법원사거리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의 시발점
법원사거리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의 시발점.
 

경기도 수원 법원 근처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분가량 지나가는 차들을 지켜보았다. 법원사거리에서 광교로 넘어가는 대로여서 그런지 많은 차가 오르막길을 달리던 가속을 유지한 채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했다. 규정 속도인 30km는 커녕 도심 제한속도인 60km를 넘어 보이는 차도 많았다.

광교에 있는 또 다른 어린이보호구역을 가보았다.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해 규정 속도 30km를 넘는 차는 많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상가 주변 업무나 학원 차량이 주·정차한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제한과 주·정차를 금지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이다. 자동차의 속도가 느릴수록 제동거리는 짧아져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차량이 주·정차돼 있을 경우, 차에 가려 어린아이가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된 차량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된 차량들.
 

통상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이동이 많은 지역이나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최대 거리 600m)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받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교통약자를 위해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으로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도 있으므로 해당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의 운행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의 시속이 줄어들면 보행자 충돌 시 중상 가능성과 사망 가능성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행자 중심의 선진국형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도심 제한속도는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제한하는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시속 60km일 때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중상 가능성은 92.6%, 사망 가능성은 85%로 매우 높은 수치였지만 속도를 10km 낮춘 결과 중상 가능성은 72.7%로 약 20% 감소했고, 사망 가능성은 55%로 무려 30%나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골목 뿐이 아닌 대로변에 있을 수도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골목 뿐이 아닌 대로변에 있을 수도 있다.
 

일부 운전자는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심에서 제한속도를 낮추면 교통체증이 심해진다고 주장하지만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따르면 교통신호가 많고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지 않은 도심 교통의 특성상 속도를 제한해도 실제 걸리는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혀졌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치와 같은 선진국형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가 보편화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실천’일 것이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다른 사람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데 같은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정혁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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