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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와 기술은 있는데 창업자금이 없다면?

[도전! 청년창업] ③ 창업 지원 자금

2019.03.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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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일 스케일업펀드 12조원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창업의 훈풍이 ‘제2의 벤처 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정책브리핑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가 필요하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열정 가득한 도전의식,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든든한 파트너 등… 하지만 무엇보다 자본이 중요하다.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들의 창업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자금은 성격에 따라 ‘출연금’과 ‘융자금’으로 나뉜다. 출연금은 무상환이 대부분인 반면 융자금은 반드시 갚아야 하지만 금리가 현저히 낮다는 장점이 있다.

창업넷 ‘K-스타트업’ 메인 화면
창업넷 ‘K-스타트업’ 메인 화면

지난해 경우 중앙부처의 자금지원사업은 30여개, 지자체는 74개 등 대상과 분야 등에 따라 수많은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모두 소개하기는 어려운 만큼, 청년들을 위한 대표적인 ‘창업지원 정책자금’을 살펴본다.

◆ 예비창업패키지

과거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이었던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위한 사업이다.

올해 예비창업패키지는 총 1700명의 청년 예비창업자를 선발·육성한다. 우선 3월 중에 600명으로, 이후 순차적으로 1100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내역은 교육과 멘토링 그리고 최대 1억원의 자금이다. 자금은 바우처(voucher)로 제공하는데, 즉 한도가 정해진 예비 창업자 전용 카드를 사용하면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신청자격은 만 39세 이하(올해는 1979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만 해당한다. 그리고 사업 공고일 이전에 창업 경험이 없어야 한다.

또 신청자 명의로 창업 또는 폐업 사실이 없어야 하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된다.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행자도 불가능하다.

지원기간은 협약 후 10개월 이내이다. 이 기간 동안 사업화 자금과 40시간의 오프라인 교육, 창업·경영 전문가를 전담멘토로 지정해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밀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받고,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와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진행과정.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진행과정.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올해 1차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28일까지 접수 받는다. 그리고 4월과 6월에 4차산업·소셜벤처와 일반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예비창업패키지 안내 바로가기

◆ 청년고용특별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청년고용특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중 하나로 우수한 사업성을 지니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에게 융자로 자금을 지원해 사업을 돕는다.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사업자이거나 전체 종업원 중 청년근로자가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혹은 최근1년 이내 청년을 고용해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해당한다.

다만 청년의 기준은 모두 만 39세 이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내국인 종업원에 한해 인정된다. 한편 청년특별자금 1·청년특별자금 2는 청년 근로자 1명 또는 2명이상 고용기업도 가능하다.

금리는 분기별로 공고하는 기준에 따라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청년고용특별자금과 특별자금 1, 특별자금 2는 각각 2.57%, 2.37%, 2.17%로 일반 신용대출보다 크게 낮은 금리에 해당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기간은 거치 기간 2년을 포함해 5년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및 매출액 확인 서류 업종(2016년 이후 창업 기업) 등이 필요하다.

또 필요에 따라 업종별 연 매출액 확인 서류 및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진행절차. (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안내 바로가기

◆ 청년전용창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창업기업자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 중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의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고정금리,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저금리와 고정금리 등으로 많은 청년창업가들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희망자는 중진공 홈페이지 온라인 자가진단에서 교육, 컨설팅 실시, 사업 계획서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선정될 경우 대출이 실행된다.

☞ 청년전용창업자금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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