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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고 교훈 잊지 말아야

2019.05.1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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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내 유통 중인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와 등록은 화학물질 관리제도 개선의 핵심사항으로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와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사회적으로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신고를 포함한 화평법 개정안은 2016년 12월에 입법예고 돼 산업계 의견수렴·논의 등을 거쳐 2018년 3월에 공포된 바 있으며, 1년 이상 지난 현시점에서 이행이 곤란함을 주장하는 것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교훈을 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월 15일 아시아경제 <기업 발목잡는 화평법…글로벌 기업도 손사래>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글로벌 화학업체들은 기술 유출 등을 이유로 성분 공개를 꺼리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사전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물질 성분 대신 제조 회사명을 기입하거나, 사전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실을 감안한 대안이 필요

② 대부분의 전문가는 ’화평법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될 것‘

일부 글로벌 화학회사들은 화평법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한국에 판매하는 화학물질 중 일부 제품에 대해 이미 생산 중단

③ 화학물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하는 유럽 선진국들과 대부분의 화학물질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름

④ 등록을 위해서는 최대 47종의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테스트의 경우에는 국내에 분석 기관이 없어 해외 기관에 맡겨야 함

⑤ 화학물질에 대한 47종의 테스트를 받으려면 자본력, 전담 인력과 함께 상당한 기간이 필요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국외 제조·생산자는 직접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전신고 가능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사전신고, 등록 등에 필요한 화학물질 정보를 국내 수입자에게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 국외 제조·생산자가 직접 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사전신고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제품의 관리를 위해서는 물질명 확인이 기본이며, 사전신고 결과로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끼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등록을 준비하게 되므로 물질명 제출이 반드시 필요

아울러 개별업체별로 연간 1천톤 이상 다량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은 2021.12.31일까지 등록을 해야 하므로 조속한 협의체 구성·운영 및 등록준비를 위해서 제 때 사전신고 필요
 * EU도 6개월간(2008.6.1∼12.1) 사전신고 제도를 운영하여 14만5,297건이 신고됨

②에 대하여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EU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 정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원활한 이행을 적극 지원 중

화학물질 등록제도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이나 폐질환과 같이 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기업이 미리 파악한 뒤 국내에 유통시키도록 하는 제도로,
- EU도 우리나라에 앞서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를 도입(2007.6)·운영하고 있으며, 2018.5.31일까지 역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을 마친 바 있음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EU는 REACH 시행 이후 타국으로부터 유럽 시장을 보호하고, 화학산업 혁신에 기반하여 산업 발전과 국민 보호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
 * 제도 이행 비용보다 인간 건강·환경에 미친 잠재적 편익이 수십 배에 달함(EU REACH 운영성과평가 보고서, 2018.3)

국내에서도 수차례 업종·업체대상 간담회·설명회를 진행하였으나 제도로 인해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었다는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기자가 언급한 글로벌 화학사 등에 확인하였으나 그러한 사례는 없다고 밝혀 객관적 근거 제시가 없는 기사임
- 국내 업체 가운데는 적극적으로 제도를 이행하여 국내외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고자 의지를 밝힌 업체도 다수 있어, 구체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기사로 오히려 제도를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많은 기업의 이행 의지를 반감시킬 수 있어 우려되는 사항임

정부는 산업계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 도움센터 운영, 현장컨설팅, 교육·홍보 등 다각적인 방안들을 추진 중
- 상담(컨설팅) 등 사전신고·등록 전과정 지원,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저가 제공, 1대1 맞춤형 현장 상담, 교육·홍보 등 실시

③에 대하여 : EU도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2008.12.1∼2018.5.31일까지 EU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로 등록신청한 건 수는 88,319건*이며, 이 중 수입이 72%, 제조가 28%로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유럽화학물질청(ECHA) 발표자료(2018.9)

④에 대하여 : 모든 시험항목의 국내 시험 가능

47개 항목별로 시험가능한 국내 기관이 1개소 이상 존재*, 국내에서도 모든 항목을 시험할 수 있으므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음
 * 육생식물 급성독성(2개소), 급성흡입독성(3개소), 발암성(3개소), 급성경구독성(12개소), 어류급성독성(12개소) 등의 시험시설 기구축
 ** 흡입독성, 환경독성 시험시설은 조속한 확충을 위해 정부에서 직접 구축 중(‘17∼‘19년)

⑤에 대하여 : 제조·수입량, 유해성에 따라 제출되는 시험항목 수 차등화, 국내외 기존자료 활용 등으로 비용·시간 단축 가능

제조·수입량, 유해성에 따라 등록신청 시 제출되는 시험항목은 15개∼47개로 차등화
- 연간 1∼10톤(개별업체 기준)은 15개, 10∼100톤은 26개, 100∼1,000톤은 37개, 1천톤 이상은 47개 항목의 자료 제출 

-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제출 항목은 15개로 최소화 

또한, 모든 시험항목을 신규로 시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문헌 등 기존자료나 모델링 등 비시험자료를 활용하여 등록이 가능
 * 이미 등록된 기존화학물질(343종) 중 61종의 등록비용 분석 결과, 기존자료·비시험자료 활용, 시험면제항목 등으로 1개 물질의 등록비용은 평균 79백만원(8∼243백만원), 같은 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공동 등록하므로 업체 기준으로는 물질당 평균 12백만원(2~121백만원) 수준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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