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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日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 초래”

2019.08.22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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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22일 청와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22일 청와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처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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