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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문제 없는 종목 파악해 검정시험 중단 여부 검토

2020.04.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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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수험생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종목부터 시행했고, 수험생에게 영향이 적은 종목은 5월 이후로 연기한다”면서 “추가 중단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종목을 파악해 중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5일 연합뉴스, 서울신문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중인데… 2만5천명 국가기술자격 시험 치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전 국민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험을 시행해 논란

ㅇ 결시자가 없다면 1개 시험장에 평균 97명의 수험생이 들어가는 셈

ㅇ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달 19일까지 2주 연장한 상황에서 대규모 시험을 치르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

[노동부 설명]

가. 그간 검정 중단 현황

ㅇ 코로나19 영향으로 3월 중 시행 예정이었던 정기검정 및 상시검정 모두 연기

ㅇ 4월에 예정된 정기검정 9개 일정 중 4개는 연기, 5개 시행으로 제1회 기능사 실기 및 기능장 필기 시험이 4.5일자로 처음 재개

ㅇ 수험생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종목부터 시행, 연기하여도, 수험생에게 영향이 적은 종목은 5월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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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든 자격검정을 4월 이후 계속 중단 또는 연기하기는 곤란

ㅇ 자격검정은 연간 4백만명이 연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험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검정시험을 미루어서는 수험생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

- 특히, 자격증이 없으면 취업 자체가 되지 않는 용접·이미용·조리 등 직종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 

ㅇ 3월말까지 상시검정 중단으로 인한 적체 수험인원은 21만명, 정기검정 중단으로 인한 적체 수험인원은 34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ㅇ 자격검정 재개 시점을 4.5일로 한 것은 당초 사회적 거리 두기 시한이었던 4.5일을 고려한 것이었고

- 자격검정은 수험생들에게 최소 1~2주 전에는 시험 일정을 통지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4월초 시행은 불가피하였음

다. 시험장 감염예방 조치는 철저히 준수 중 

ㅇ (방역조치) 시험 시행 전 및 시험 시행 후 시험장 철저히 소독

ㅇ (응시자 관리)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자가격리대상자 등 감염 우려자는 응시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로 사전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접수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여부를 조회하여, 해당 응시자는 응시 불가로 수수료 전액 환불

ㅇ (시험장 관리) 수험생 간 거리를 최소 1m 이상 떨어뜨리고, 수험생은 입실 전 반드시 손을 소독하고, 시험 중에는 마스크를 쓰도록 조치

- 시험장은 주로 학교를 임차하여 쓰고 있고, 시험장별 사정에 따라 오전반, 오후반, 5부제 시행을 통해 밀집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수험생이 시험장에 들어갈 때 열이 나는지 확인해서 열이 나는 수험생에게는 응시를 자제를 권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시를 원하는 수험생은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도록 조치

라. 향후 조치계획

ㅇ 추가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결정(4.4일)에 따라 검정시험을 추가 중단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종목을 파악하여 중단 여부를 검토하겠음

ㅇ 시행이 불가피한 검정시험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조치를 더욱 철저히 하여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해나갈 예정.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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