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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에 살지 않아도 청약 가능해요?…3기 신도시 사전청약 Q&A

2020.09.1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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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에 살지 않아도 청약 가능해요?…3기 신도시 사전청약 Q&A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Q&A 하단내용 참조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Q&A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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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Q&A 하단내용 참조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Q&A 하단내용 참조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Q&A 하단내용 참조

요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관련된 궁금증을 카드뉴스로 알아보세요.

Q1. 사전청약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하며,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Q2.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Q3.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A.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나, 의무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본 청약 기준)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66만㎡ 이상)]
·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 우선공급 조건
-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 서울 또는 인천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①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② 경기도 6개월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③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그 외 지구]
·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 우선공급 조건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 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Q4.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나요?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요건 유지 필요

Q5.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는?
A.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게됩니다.

높은 관심의 중심에 있는 3기 신도시!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3기신도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 3기신도시 청약 알림 설정하는 방법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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