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책포털 웹 접근성 안내

목차

정책포털 웹 접근성 안내

정책정보_전체

올 하반기 전자여권 시대 열린다
여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문정보는 2010년부터 넣기로

인쇄하기 목록으로
■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확정

1. 국회는 금 2.26(화) 저녁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였습니다.

○ 정부는 2007.9.10 여권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여권법 전부개정안과, 임종인 의원과 이화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안 2건 등 총 3건의 법안을 통합 심사(08.1.30, 08.2.11)한 결과,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명의의 대안을 마련하여 2008.2.13 의결하였습니다.

○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 제2소위는 2.25(월) 동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는 금 2.26(화) 저녁 동 법안을 가결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2006.4월 전자여권추진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지난 2년여간에 걸쳐 우리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한 전자여권의 도입을 골자로 한 여권법 개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위·변조 방지 기능이 탁월한 전자여권을 도입하면서 타인의 여권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여권에 지문을 처음부터 수록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EU의 전례를 참고하여 전자여권을 우선 도입하되, 지문정보는 2010년 1월 1일부터 수록토록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외에도 금번 개정안은 ①원거리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여권대행기관의 대폭 확대, ②차명여권의 발급 방지를 위해 본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 의무화, ③여권사무 대행기관이 여권 수요에 맞추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발급수수료 일부를 직접 사용토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금번 여권법 개정으로 우리나라는 위·변조 방지 기능이 탁월한 전자여권을 도입함으로써 국제범죄 및 테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진여권인 전자여권의 도입으로 우리 여권의 국제적 신뢰성이 제고되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도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동 개정안은 앞으로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3월중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우선 시범발급하여 전자여권과 신여권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충분히 점검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친 다음, 금년 하반기에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전면발급할 계획입니다. 끝.

 | 외교통상부 대변인 | 등록일 : 2008.02.27

인쇄하기 목록으로
정책 포털 댓글
Loading...

    뷰어 내려받기

    • 아래아한글 내려받기
    • 아크로뱃리더 내려받기
    • MS파워포인트 내려받기
    • MS워드 내려받기
    • MS엑셀 내려받기

    서비스 바로가기

    news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