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는 태안어장에서 생산되는 해삼 전복 등에 대하여 안전성을 조사(‘08.7.8)한 결과, 위해성이 없다고 밝혔다.
○ 이번 안전성 조사는 농림수산식품부, 태안군, 국립수산과학원,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공동 조사단으로 구성
○ 공동조사단은 해삼, 전복, 낙지, 바지락 굴, 키조개, 피조개 등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 시행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채취 수산물의 위해성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 인체 위해성 평가는 유류 중 발암성을 지닌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측정치를 통하여 인체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 여부를 평가
○ PAHs 중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이 강한 벤조(a)피렌의 농도는 0.05~1.95(평균 0.67)ng/g 범위였으며, 해삼에서 평균 1.37ng/g으로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EU의 두족류 기준치(5.0ng/g) 및 이매패류 기준치(10.0ng/g)에 크게 미달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 EU의 식품 Benzo(a)Pyrene 최대잔류 허용량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결과를 지자체(충남도/태안군 등)와 해당 어민회에 통보하여 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태안 연안어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산물 안전성을 위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등록일 : 200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