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경부는 '08년 상반기 동안 전국 시·도에서 실시한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를 종합 집계한 결과, 1,796개 업체가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49,821개소의 배출업소를 점검하여 1,796개업체 적발(위반율 3.6%)
○ 점검업체 및 위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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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사업장수 |
위반사업장수 |
위 반 내 역 | ||||
|
계 |
배출허용 기준초과 |
비정상가동 |
무허가 |
기타 | ||
|
49,821 |
1,796 |
1,796 |
636 |
148 |
420 |
592 |
○ 위반업체 중 605개 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575개 업체는 행정처분과 고발 병과)하였고, 211개 업체는 폐쇄명령, 210개 업체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하였다.
<위반업소별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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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치 내 역 |
고발 병과 | |||||||
|
계 |
경고 등 |
개선 명령 |
조업 정지 |
사용 중지 |
폐쇄 명령 |
순수 고발 |
기타 | |
|
1,791 |
496 |
610 |
194 |
210 |
211 |
30 |
40 |
575 |
※ 상반기 중 미조치 업체 수 : 5개소
□ 한편, 중규모 이상인 3종 이상 배출업소 6,944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270개 업체가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위반율 3.9%)
○ 적발된 270개 업체 중 위반정도가 중한 42개 업체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과징금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다.
-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된 태형산업(주) 등 18개 업체를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 하였고,
- 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 한 (주)풀무원 등 12개 업체는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하였으며,
-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200% 이상 초과한 삼광유리공업(주)대구공장 등 12개 업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을 내렸다.
※ ?대기 3종이상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이상인 사업장
?수질 3종이상 :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인 사업장
<위반정도가 중한 42개 배출업소 위반내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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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운영 |
배출시설 비정상가동 |
배출허용기준 200%이상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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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소 수 (42) |
18 |
1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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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역 |
사용중지, 고발 |
조업정지, 과징금 등 |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등 |
□ 환경부는 하반기에도 전국 시·도를 독려, 환경법령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08년 상반기 시·도별 단속실적 현황 1부.
2. 위반정도가 중한 42개 업체 위반내역 및 조치내역 1부.
3. 42개 업체별 세부내역 1부
문의 : 환경감시팀 손우락 사무관, 02-2110-6971
| | 등록일 : 2008.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