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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_보도자료

'08년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결과
 

□ 환경부는 '08년 상반기 동안 전국 시·도에서 실시한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를 종합 집계한 결과, 1,796개 업체가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49,821개소의 배출업소를 점검하여 1,796개업체 적발(위반율 3.6%)

   ○ 점검업체 및 위반내역

점검사업장수

위반사업장수

위 반 내 역

배출허용

기준초과

비정상가동

무허가

기타

 49,821

 1,796

1,796

636

148

420

592

   ○ 위반업체 중 605개 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575개 업체는 행정처분과 고발 병과)하였고, 211개 업체는 폐쇄명령, 210개 업체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하였다.

<위반업소별 조치내역>

조 치 내 역

고발

병과

경고 등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순수

고발

기타

1,791

496 

610

194

210

211

30

40

575

※ 상반기 중 미조치 업체 수 : 5개소

한편, 중규모 이상인 3종 이상 배출업소 6,944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270개 업체가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위반율 3.9%)

   ○ 적발된 270개 업체 중 위반정도가 중한 42개 업체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과징금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다.

     -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된 태형산업(주) 등 18개 업체를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 하였고,

     - 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 한 (주)풀무원 등 12개 업체는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하였으며,

     -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200% 이상 초과한 삼광유리공업(주)대구공장 등 12개 업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을 내렸다. 

※ ?대기 3종이상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이상인 사업장

   ?수질 3종이상 :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인 사업장


<위반정도가 중한 42개 배출업소 위반내역 및 조치내역>

구  분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200%이상 초과

위반업소 수

(42)

18

12

12

조치내역

사용중지,

고발

조업정지,

과징금 등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등

□ 환경부는 하반기에도 전국 시·도를 독려, 환경법령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08년 상반기 시·도별 단속실적 현황 1부.

        2. 위반정도가 중한 42개 업체 위반내역 및 조치내역 1부.

        3. 42개 업체별 세부내역 1부


문의 : 환경감시팀 손우락 사무관, 02-2110-6971


 |  | 등록일 :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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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08년상반기단속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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