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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책임보험료 인하 추진…사업자 선정 투명·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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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환경책임보험료가 비싸고 환경부의 안일한 대처로 과도한 부담 반복
제2기 사업자 선정에 있어 정보 미제공 및 보험사간 경쟁을 제한
[환경부 입장]
에 대하여 : 보험료를 인하할 계획
○ 환경책임보험료는 여타 보험과 같이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의해 산출(보험개발원) 및 결정(금감원; 인허가)됨
- 보험료는 대체로 단기 실적(수익/손실)이 보험료에 즉시 반영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서서히 반영되는 특성을 가짐
※ 환경오염사고는 다른 종류의 사고에 비해 빈도가 낮고 피해 심도는 큰 특성을 가지므로 단기실적에 따른 보험료의 대폭적인 인상,인하는 부적절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음
※ 자기부담금 계수 조정(63억 원 인하 예상), 최소보험료 인하(20 10만원, 약 7억 원 인하 예상) 등을 통해 약 70억 원(총보험료의 약 10%) 인하 추진 중
에 대하여 :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절차를 진행 중임
○ 환경부는 제2기 사업자 선정에 앞서 총 3회 걸쳐 손보협회와 함께 보험사 대상 설명회를 개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
- 사전에 공표한 사업자 선정 계획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보험사를 선정할 예정임
※ 보험사 설명회 개최 실적 : [1차] 2018.11.6, [2차] 2018.11.27, [3차] 2019.1.11(손보협회)
문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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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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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개방 후 자정계수 증가, 자연성 회복 지표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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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세종시의회의 한 의원은 거의 1년 내내 강바닥이 드러나는 모습에 강이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데 자정계수 향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으며,
- 박석순 교수는 강의 본류에 자정계수를 들이대면서 수질개선 운운하는 건 수질,생태에 무지하거나 코미디일 뿐이라고 일축
[환경부 설명]
○ 보 건설 이후 수심 증가 및 유속 감소로 4대강 본류의 자정계수가 감소한 것이며, 개방 이후 물리적 환경 변화로 자정계수가 다시 증가하는 것임
- 자정계수 증가는 고농도의 유기물질이 유입되었을 때 산소 부족 현상 없이 이를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강의 자연성 회복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일부 강 바닥이 드러날 수 있으나, 또한 여울과 소 등 다양한 생태 공간이 생성되어 생물다양성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됨
- 보 개방 이후 강의 자정능력 향상 및 생태 개선의 혜택은 장기적으로 지역주민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문의: 4대강 조사평가단 유역협력소통팀(044-201-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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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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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검사 제도 개선, 산업부-복지부 긴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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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부처별로 규제 완화에 대한 온도차를 보이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문제
ㅇ 산업부는 11일 마크로젠이 뇌졸중, 대장암 등 13개 질병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시범사업 허용
ㅇ 하지만, 복지부는 14일 비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7개로 확대하되, 질병은 검사대상에서 제외
ㅇ 마크로젠은 유전자 질병 검사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업체는 안되는 셈
[산업부, 보건복지부 입장]
□ 복지부가 14일 발표한 시범사업은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인증제도입, 웰니스 위주의 유전자 검사 항목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는 사업이며,
□ ㈜마크로젠에 부여한 실증특례는 질병예방 분야 유전자 검사의 효과 검증을 위해 산업부와 복지부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구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ㅇ 산업부, 복지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와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이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제도의 개선*,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비의료기관의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는 산업부 실증특례, 복지부 시범사업 결과검증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될 예정
□ 또한, (주)마크로젠 이외 다른 기업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하며, 산업부와 복지부는 각 신청에 대한 실증특례 검토시에도 지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정책과(044-203-4512),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044-202-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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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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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상용화 기념행사 검토 중…구체 결정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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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정부는 3월말 세계 최초 5G 서비스의 공식 개통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모여 5G 기술을 선보이는 코리아 5G데이 행사 개최 추진
동 행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전시회인 MWC(Mobile World Congress)의 한국버전의 형식으로 3월 28일부터 3일간 진행될 예정임
[과기정통부 설명]
ㅇ 정부는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기념하고 5G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홍보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 MWC 한국버전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아니며 일시, 내용 및 참석자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음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02-211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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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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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장관, ‘김해 반대 본부’ 고문 맡은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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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ㅇ 김해신공항 건설 반대 동남권관문공항 추진 100만 국민청원 부울경 범시민운동본부의 10명 고문 명단에는 김영춘 장관 등이 이름을 올렸음. 시민운동본부측 관계자는 공동대표 한 분이 (김 장관을) 추대했고 (김 장관이) 수락해 (고문으로) 올리게 됐다며 고문들은 개인적으로 모두 수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음
[해명 내용]
ㅇ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김해신공항 건설 반대 동남권관문공항 추진 100만 국민청원 부울경 범시민운동본부의 고문직을 요청받은 바도 없고, 수락한 사실도 없습니다.
ㅇ 또한, 시민운동본부 측에서도 김영춘 장관이 착오로 고문 명단에 기재되었다며, 명단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홍보담당관(044-200-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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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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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유기·학대 방지 및 영업관리 강화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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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유기견 수는 전혀 줄지 않았고 학대받는 개들이 여전히 많은데도 동물보호법은 제자리걸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 유기 및 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는 한편,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ㅇ 반려동물 숫자가 늘어나면서 증가한 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 조정*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18.3월)
* (기존) 1차 경고/2차 20만원/3차 40만원 20/40/60
ㅇ 또한,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고, 처벌도 강화**하였습니다.
* ('18.3월) 동물학대 행위에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추가 ('18.9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애니멀 호딩, animal hoarding)를 추가
** ('18.3월)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ㅇ 동물유기,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의식 변화가 중요한 바, '18.5월 지자체,동물보호단체 합동 홍보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동물학대 및 유기,유실 방지, 등록제 활성화, 펫티켓 정착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2,483명 투입 / 총 445회 실시
□ 한편,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업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18.3월)하는 등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ㅇ 뜬장*(바닥이 망으로 되어 있는 사육설비)의 신규설치금지, 인력기준 강화(100마리/1인생산업 75마리, 판매업 50마리) 등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시설,인력기준도 개선하였습니다.(`18.3월)
* 기존 시설에는 30% 이상 평판설치 의무화
- 또한, 지자체가 소관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미등록,미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 강화(100만원 500만원 이하)하였습니다.
□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동물 유기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등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 강화, 성숙한 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합동 교차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점검,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공익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영상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하고, 나들이 철,휴가철 전 등 전국 홍보캠페인을 지자체와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044-201-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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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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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개선시설 설치비용, 예타 사업비용서 제외 추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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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정부가 대형 교통 개선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방식을 변경, 신도시나 대규모 공공택지 분양 때 분양가에 포함시켜 주택 소유자들에게 부담시킨 교통 개선시설 설치 비용을 사업 비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설명]
정부가 교통 개선시설 설치비용을 예비타당성조사 비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분석(B/C 분석)은 국민경제 전체 관점에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는 것으로 재원분담 주체와 관계없이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 등 모든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음
참고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도입된 지 20년이 경과한 만큼 금년 상반기 중으로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개선방향 예시: 경제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 확대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수요에 맞춰 조사기관을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방안 마련 등
문의: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044-215-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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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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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영문증명서 올해 7월부터 온라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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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입장]
○ 장애인 영문증명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온라인 증명 발급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 그에 따라 정부24에서 장애인 영문증명서 신청 시 신청인에게 영문명, 주소를 입력받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19년 상반기까지 준비를 완료할 계획임.
문의: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02-210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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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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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 방송 제작, 규제·통제 아닌 현장 자율반영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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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삶을 보여주는 방송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는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2017년에 이어 개정, 보완하였습니다.
ㅇ 이번 안내서에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이 방송의 과도한 외모 지상주의가 불러오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성역할 고정관념, 선정적 용어사용에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제안,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방송사, 제작진들이 방송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나 통제라는 일부의 비판은 사실과 다릅니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여성가족부는 방송과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평등한 미디어환경 조성을 위해서 방송제작 과정에서 위 안내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02-2100-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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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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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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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장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오는 22일 자본시장 세제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
[기재부 설명]
위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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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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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노후 차량 지원방안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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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쌍용차의 노후경유차와 기아 그랜드 카니발, 유럽산 노후경유차 등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부착할 수 없음
[환경부 설명]
○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해당 자동차 제작사와 협력하여 장치 개발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임
-이를 위해,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때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며(19.1.31~3.31),
-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쌍용차, 기아차 등 자동차제작사는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정부의 조기폐차 지원금 외 가격할인이나 저금리 할부 등을 19.1월부터 실시하고 있음
○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하며,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차주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하였음(18.12)
문의 : 환경부 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044-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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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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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낙단보 개방, 지역과 협의해 문제 없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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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낙단,상주보 개방관련, 해당 지자체와 농민단체가 정부와 보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사실상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맺기로 했다고 함
지난달 24일 구미보 개방 이후 수위저하로 상주시 낙동면 일대 시설하우스에 농업용 지하수 공급 부족으로 농민 불만이 팽배해 있음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상주,낙단보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위하여 그간 해당 지자체(상주시, 예천군, 의성군) 및 지역 농민들과 수차례 면담과 설명회 등을 통해 수문을 부분개방하는 방안을 협의,추진 중임
- 앞으로 지역사회의 우려 사항인 용수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장 가동기 이전 수위를 회복하고, 동절기 사용하는 지하수 관정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임
○ 구미보의 경우 보 개방 전 지자체 및 농민들과 협의(지하수 개발 동의서 수령)하여 지하수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 개방으로 인한 영향 최소화하기 위해 보 수위를 서서히 내리면서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수시로 확인,조치하고 있음
문의 :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유역협력소통팀(044-201-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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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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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 감염병 치료·인권보호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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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인권단체는 또 대구교도소 측이 HIV감염 수용인만 별도로 격리 수용하고 감염인들이 기거하는 방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했으며 운동 시간을 별도로 배정하거나 함께 운동을 하는 경우에 운동장에 선을 그어 분리시키는 배제와 차별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 설명]
□ HIV 감염자는 의사의 소견 등에 따라 의료거실 또는 치료거실에 수용하여 치료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 결핵이나 HIV 등 감염병 환자는 병증에 따라 운동시간과 장소를 일반 수용자와 달리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운동장에 선을 그어 배제 또는 차별행위를 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의료기록 등 수용자 개인정보는 관계 직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수용자의 HIV 감염 사실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 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가 생활하는 교정시설의 특성 상 수용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법무부에서는 감염병 환자 관리와 해당 수용자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 법무부 보안과(02-2110-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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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