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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그랜저 배기가스 유입, 기준·절차 따라 무상수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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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9일 “현대자동차의 신형 그랜저 배기가스 실내유입을 인지한 즉시 전문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무상수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현대차 신형 그랜저 결함 은폐 의혹 검찰 조사’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당시 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및 소비자원 관계자로 구성된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배기가스 유입 허용량에 대한 기준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없고, 급가감속을 반복(80㎞~140㎞/h)하는 극단적인 운행조건에서만 8~30ppm의 일산화탄소가 일시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 국토부는 “정속주행상태가 되면 다시 배기가스가 없어지고, 의학전문가에 의뢰한 결과도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결론내리지 못해 리콜이 아닌 적극적 무상수리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02-2110-8697

2012.06.29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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