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는 IPTV 이용료, 앱 구입비, 콘텐츠 이용료는 문화오락비로, 통신장비 구입비는 통신비로 분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21일 아시아경제의 “통화료 날벼락, 뜯어보니 ‘다른 돈’ 나갔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아시아경제는 이날 KT경제경영연구소가 20일 발표한 ‘통신서비스 요금관련 이슈와 해법’을 보면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통신비의 범위가 넓어 통신비가 과대평가 됐다고 진단했다.
문화오락비로 분류 되어야 할 IPTV 이용료, 앱 구입비, 콘텐츠 이용료, 소액결제 등이 통신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 국내통신비 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은 통신장비 구입비가 통신비로 분류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는 IPTV 이용료, 앱 구입비, 콘텐츠 이용료는 통신비가 아닌 문화오락비로 분류되어 있으며 소액결제 비용은 구입한 상품에 따라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전화기기, 이동전화기기 등 통신장비의 구입 및 임차비용인 통신장비 구입비는 우편서비스, 통신서비스 이용료와 함께 국제기준(UN COICOP 분류)에 따라 통신비로 분류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042-481-2278)
2012.06.21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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