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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시설입지 기준 정립 검토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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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4일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시설 건립 등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매일경제의 ‘그린벨트 개발사업 쉬워진다... 학교설치 기준도 마련’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시설물 규모·범위 등에 대한 입지기준을 정립하려는 목적은 구역내 무분별한 시설입지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들어서는 전철·철도역에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추가로 상업시설 설치허용을 검토한 바 없다” 며 “개발제한구역내 시설입지 기준 정립과 관련해 구체적인 검토나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02-2110-6200

2012.06.15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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