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자 헤럴드 경제의 “방통위, 보이스톡 망사용료 면제 가닥···통신사는 반발” 제하 기사에 대해 ‘보이스톡’ 서비스와 관련해 (주)카카오의 사업자 지위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헤럴드 경제는 이날 방통위는 카카오의 사업자 지위와 관련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방통위는 동 사안에 대해 통신시장 상황, 기술 발달, 전기통신사업법령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02-750-2514)
2012.06.20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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