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일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는 정년퇴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을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자 매일경제의 ‘베이비붐 세대 고용연장 강제할 일인가’ 제하 기사에서“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으로 사업주의 거부 사유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제약하고 있어 사실상 고령 근로자의 재고용을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는 정년퇴직 전에 근로시간(주당 15~30시간) 과 이에 비례한 임금조정을 통해 근로자들이 점진적으로 퇴직을 준비하면서 제2의 인생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따라서, 고령근로자의 재고용을 강제한다거나, 정년퇴직 이후 꼭 필요하지 않은 인력을 더 오랫동안 억지로 떠안게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고용부는 지적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02-2110-7309
2012.06.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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