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K-컨슈머리포트의 제품 추천과 관련해 공정위가 종용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조남희 전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공정위가 소비자단체를 압박해 함량 미달의 리포트를 대량 생산한다”고 한 발언과 5일자 아시아경제의 “컨슈머리포트는 ‘짜맞춤리포트’”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K-컨슈머리포트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지원해 주기 위해 소비자들의 제품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 품질,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공정위는 특히 “‘소비자단체의 제품추천과 관련해 무조건 저렴한 제품을 추천하도록 공정위가 종용하였다거나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가 생산한 비교정보의 경우 품목선정부터 테스트항목·방법 및 평가기준 결정 등 정보생산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평가를 통한 정보내용은 관련업계·기관, 전문가,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소비자단체가 최종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소비자단체의 제품추천 과정에 관여해 저렴한 제품만이 추천되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종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동안 비교정보가 생산된 품목은 등산화(3월), 변액연금보험(4월), 어린이음료(5월), 무선전기주전자(5월), 아기젖병(6월) 등 총 5개 제품이다.
이 중 소비자단체가 정보를 생산한 품목은 변액연금보험과 아기젖병 2개였으며, 제품추천이 있었던 것은 아기젖병 1개에 불과했다.
아기젖병의 경우 최저 3160원에서 최고 3만9800원에 이르는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정보생산이 이뤄졌다.
실제 추천제품인 닥터브라운 젖병(1만5200원)은 13번째, 아벤트 젖병(1만7300원)은 10번째, 유피스 쇼콜라 젖병(1만9110원)은 7번째로 비싼 제품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실은 소비자단체의 제품추천시 공정위가 저렴한 제품을 추천하도록 종용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준 사례”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02-2023-4298



































